SPC계열 빵공장 산재사망사...2주 전 끼임사 그 옆에서 빵 기계 돌리던 20대 여공 또...
SPC계열 빵공장 산재사망사...2주 전 끼임사 그 옆에서 빵 기계 돌리던 20대 여공 또...
  • 박경도 기자
  • 승인 2022.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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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SPC 계열사 SPL에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尹대통령, 소녀 가장인 20대 여공 유가족에 애도 표시

SPC그룹(허영인 회장) 계열의 제빵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 배합 기계에 몸이 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공장에선 일주일 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사고예방 등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경  국내 제빵업계 1위 SPC그룹 계열사 SPL의 경기 평택  사업장에서 일하던 여성 근로자 A 씨(23)가 높이 1m, 가로세로 90cm 크기 배합기 기계에 몸이 끼여 사망했다.

해당 작업은 ‘2인1조’가 원칙이다  하지만, 동료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기계는 덮개를 열면 자동으로 기계가 멈추는 장치인 자동방호장치(인터록)이 없었다. 사고가 난 공장은 SPC제과점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에 빵 반죽과 재료를 납품한다.

해당 공장은 사고 다음날 곧장 기계 가동을 재개해 논란이 됐다. SPL은 노동부가 9대의 소스 혼합기 가운데 인터록이 없는 7대에 대해서만 작업중지 명령을 했다는 이유로, 나머지 2대로 소스 배합 작업을 시작했다. 국과수 감식이 아직 끝나지 않아 선혈도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 옆에서 작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뒤늦게 나머지 2대 혼합기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사고가 발생한 3층 전체의 공정 중지도 권고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둔 이 공장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최소 1년의 징역 또는 최대 10억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 15일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평택 공장에서 공장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기계는 흰 천으로 싸여 분리돼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제공
지난 15일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평택 공장에서 공장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기계는 흰 천으로 싸여 분리돼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제공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사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A 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해당 사업장에서 2년가량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머니, 남동생과 지내며 가족 생계를 부양하는 ‘소녀가장’이었다고 한다.

 SPC그룹은 이번 사망 사고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고 소식을 듣고 상당히 안타까워했다”면서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파리바게뜨공동행동과 화섬식품노조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철저한 원인 조사로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를 엄정 수사하고 처벌할 것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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