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보험설계사, 임금협상서 '왕따' 신세
삼성화재 보험설계사, 임금협상서 '왕따' 신세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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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과 교섭대표 노조 간 임금협상서 설계사 요구는 포함되지 않아
삼성화재노조 “삼성화재는 보험설계사 노동 3권 보장하라”결의대회

 삼성화재가 보험설계사의 노동 3권을 보장하지 않아 이들의 처우는 계속 후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금속노련(위원장 김만재) 삼성그룹노조연대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화재 본사 앞에서 ‘삼성화재 보험설계사 대리점 노동 3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서 삼성화재노조(위원장 오상훈) 보험설계사 500여명은 사측은 “노동 3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삼성화재노조는 보험설계사 4천여명(RC지부)과 내근직 500여명(내근지부)으로 구성돼 있다.

삼성화재노조는 교섭대표 노조인 삼성화재 리본노조와 사측이 지난 5월 체결한 2021년 임금협약에는 물론 그 후 8월 체결된 2022년 임금협약에서도 보험설계사 조합원의 요구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삼성화재 노조는 보험설계사 조합원의 요구를 리본노조에 전달했으나 웬일인지 임금협약안에는 이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

삼성화재 보험설계사 노조 조합원 500여명이 삼성화재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설계사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삼성화재노조)
삼성화재 보험설계사 노조 조합원 500여명이 삼성화재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설계사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삼성화재노조)

오 위원장은 “리본노조는 교섭 과정에서 설계사와 관련한 요구안은 아예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삼성화재노조는 이에 교섭대표 노조인 리본노조와 사측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공정 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삼성화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지성근 공인노무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는 삼성화재 노조가 리본노조 측에 조합원 명단을 넘기지 않아 RC(보험설계사)지부 조합원이 있고 그 수는 얼마인지를 알 수 없는 것을 이유로 서울지노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 후 2022년 임금협약 체결에서는 보험설계사 수와 요구내용을 통보했으나 보험설계사 지부 요구안은 교섭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설계사 노조도 설립신고증을 받은 만큼 삼성화재가 RC지부 요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설계사가 임금협상에서 배제되는 바람에 이들의 처우는 계속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위원장은 “2020년부터 회사가 복리후생 같은 것도 빼고 수수료를 삭감했다”며 “그래서 이전과 동일한 영업을 해도 수수료가 떨어지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철형 RC지부장은 “삼성화재는 RC들의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생존권과 직접 연결되는 수수료 개정 등 RC지부의 10대 요구안을 전격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노조 RC지부는 이날 결의대회를 마친 뒤 △개인연금제도 부활 △수수료 개정시 3개월 전 사전설명·협의 △신용카드 판매 강요 금지 △설계사 노조활동 보장이 된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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