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국감서 핵심인 삼표 정도원 회장은 증인서 빠져?
'중대재해' 국감서 핵심인 삼표 정도원 회장은 증인서 빠져?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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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책임자인 오너 사업주 정 회장은 빼고 생뚱 맞은 레미콘 부문 대표 채택
국감서 중대재해법 실효 방안 찾기는 어려울 듯…정 회장 국감에 출석시켜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대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문제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대기업의 대기업의 증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가장 책임이 많은 실질적인 사업주는 부르지 않고 엉뚱한 경영책임자를 증인을 채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감에서는 중대재해법 위반 문제가 핫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삼표산업을 비롯한 주요 대기업들에서 중대 재해가 잇따라 발생했으나 중대재해법이 엄격히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환노위가 오너 사업주는 봐주고 직접적인 책임 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계열사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해 안전문제를 둘러싼 국감이 ‘수박 겉핥기 식’으로 막을 내릴 공산이 짙다.

6일 정치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중대재해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철강 등 주요 산업 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오너로 실질적인 사업주에 책임을 묻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중대재해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종국에는 형해화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올해 국감에서는 중대재해법이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중대재해법을 위반한 기업의 경영인들을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했다.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하지만 그 중에는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없는 엉뚱한 인물이 들어있어 제대로 된 국감이 이뤄질는지 의문이다. 일각에서는 환노위가 ‘봐주기’ 의혹을 제기한다. 중대재해사고 다발의 대표적인 업체인 삼표산업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실질적인 사업주인 정도원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잦은 중대사고의 원인과 안전대책 등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듣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환노위는 웬 영문인지 레미콘 대표로 사고 책임과는 거리가 먼 윤인곤 삼표산업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경기도 양주 채석장에서 작업 도중 토사가 무너져 근로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의 경우 최대 책임자는 정 회장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업계에서는 노동부가 지난 2월 11일 삼표산업의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대표이사를 입건하면서 관련 법 적용 1호의 불명예를 안은 오너 사업주인 정 회장에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는 삼표산업의 선례가 다른 재해발생 기업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여부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정 회장 처벌여부를 주목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정 회장에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다. 수사를 4개월여 만에 끝낸 후 정도원 회장을 빼고 전문경영인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삼표가 토사 붕괴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채석장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3명이 매몰됐고,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실질적인 사업주인 정 회장에겐 책임을 묻지 않은 데 대해 정치권과 노동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국회 환노위 마저 정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정 회장은 사고의 최대 책임자인데도 증인 채택에서 빠져 의원들의 파상적인 질문 공세를 피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사고 현장을 담당하는 경영책임자도 증인출석에서 제외됐다. 생뚱맞게도 래미콘 부문 담당인 윤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게 돼 정 회장 총알받이 역할을 해야할 신세가 됐다. 중대재해법이 오너 경영책임자에 엄격히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삼표산업은 레미콘 부문과 골재 부문으로 나뉜다. 사망사고가 난 경기 양주시 채석장은 골재 부문에서 운영한 데 따라 당연히 책임소재는 담당인 이종신 대표에 있었다. 사고 직후 이 대표는 소리 소문 없이 자리를 옮겼고, 현재는 김선배 대표가 골재 부문을 이끌고 있다. 사망사고 이후 골재 부문 대표가 바뀌면서 엉뚱하게 레미콘 부문 윤 대표가 국감 증언대에 오르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사실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인사는 삼표그룹 오너이자 총책임자인 정도원 회장이다. 그래야 삼표그룹의 중대사고 빈발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이 점에서 윤 대표나 이 대표가 국감증인에서 적절성을 결여하고 있다. 하지만 삼표그룹은 오너가 국감에서 매서운 질타를 받는 모습을 국민들에 보이지 않으려고 정 회장의 증인 채택을 막는 데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양주 채석장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9개월째 접어들었다. 하지만 삼표산업에 대한 처벌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 회장에 대해선 어떠한 처벌도 없는 상태다. 더욱이 국감에서 엉뚱한 사람이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결국 일벌백계 해야 할 삼표산업의 중대재해 사고가 유야 무야될 상황이다. 다른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들에게 중대재해법은 잘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 회장을 국감에 불러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중차대한 사안을 두고 정 회장이 빠진다는 건 결국 사건을 축소하고 책임 지우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해당 사건과 연관되지 않는 윤 대표가 나와서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는 ‘죄송합니다.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는 말 외에 없다. 결국 아무런 상관도 없는 윤 대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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