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비엔지스틸 노동자 사망사고는 '안전방치'가 빚은 참사
현대비엔지스틸 노동자 사망사고는 '안전방치'가 빚은 참사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 측, 위험성 평가에서 사고 가능성 확인하고도 안전대책은 강구 안해

현대비엔지스틸이 사고 전에 하청업체 작업장의 위험성 평가를 확인한 후에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하청업체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현대비엔지스틸 하청노동자가 4일 11톤 철재코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청노동자 A씨(63)는 이날 새벽 4시께 경남 창원 현대비엔지스틸 냉연공장에서 철재코일 포장작업 중 넘어진 코일에 깔려 숨졌다. 그는 1차 밴딩처리가 된 철재 코일을 종이와 얇은 철판으로 된 끈으로 싸는 업무를 하다 변을 당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기차 레일처럼 받침목 위에 코일을 올려 작업하는데 받침목이 오래돼 흔들리다 보니 전도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비엔지 스틸이 작업장 안전에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에서 4일 새벽 하청노동자 1명이 스틸코일 포장작업 도중 넘어지는 코일에 가슴을 맞아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민주노총 경남본부)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에서 4일 새벽 하청노동자 1명이 스틸코일 포장작업 도중 넘어지는 코일에 가슴을 맞아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고 위험성은 지난 4월 하청업체의 위험성 평가에서도 확인됐다. 이미 사고가 예견됐다고 볼 수 있다. 하청업체가 올해 4월 6일 실시해 작성한 위험성평가표에는 유해 위험요인으로 “빅코일을 받을 때 작업 공간이 협소하고 받침목이 평탄하지 않아 코일을 받다가 코일이 굴러 코일 사이에 작업자 협착사고 위험”이라고 나와 있다.

하지만 위험제거 대책은 없었다. 훼손된 받침목 교체 △협력업체 통합 안전 회의시 크레인 작업자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요청하는 등의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대책은 수립되지 않았다. 작업장에 위험요인이 그대로 남아 사고는 예견됐다.

이원재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코일별로 규격이 다른데, 조그만한 코일을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기존 공간에 임시로 고무받침대를 깔고 받침목을 대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코일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을 경우에 전도 위험이 있다”며 “규격이 다른 코일을 작업하는 공간을 만드는 게 필요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작업표준서도 지켜지지 않았다. 코일 포장작업은 11톤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이라 4인1조 작업을 해야 함에도 3인으로 진행됐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밴딩작업은 C후크에 고정된 상태에서 진행돼야 하는데 이 수칙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현장에는 신호수나 작업지휘자도 배치되지 않았다.

현대비엔지스틸 냉연공장에서는 지난달 16일에도 하청노동자가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당시 천장 크레인 점검 후 이동하던 재해자는 뒤에서 움직이던 천장크레인과 기둥 사이에 하반신이 끼여 숨졌다.사고 이후 노조 현대비엔지스틸지회는 고용노동부에 안전진단과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사고로 중단된 작업은 일주일 만인 같은달 23일 재개됐다.

결국 현대비엔지스틸의 안전불감증으로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현대측은 이번 사고에도 사과나 안전대책을 발표하거나 언급치 않아 안전의식이 희박한 실정이다. 노조는 노동부가 이번 사고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한 후 엄벌하지 않을 것 같으면 현대비엔지스틸 작업장에서는 언제라도 산재사망사고가 재발할 것으로 우려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