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기술탈취로 중소기업 피해 '눈덩이'
대기업 기술탈취로 중소기업 피해 '눈덩이'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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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유출‧탈취 피해 5년간 2827억…패소율 75%
‘디스커버리 제도’도입 시급…특허청, 특허법 개정안 마련

[증권]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보다 쉽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이 은 업계·산업부와 논의를 거쳐 특허권 침해기업에 임증책임을 부여하는 것 등을 골간으로 한 특허법개정 최종 정부안을 마련중에 있기 때문이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피해 금액은 대규모에 이르고 있으나 특허분쟁에서 중소기업패소율을 75%에 달해 피해를 구제받기기 지극히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탈취 및 유출 피해 금액이 2800억원에 달했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 건수는 280건, 피해금액은 2827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가 지속되고 있지만 피해 구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소송 시 침해 및 손해액에 대한 증거 대부분을 침해자인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어 피해 중소기업들은 증거 수집 등의 어려움으로 침해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탓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당사자계 특허 심판 현황을 보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패소율은 75%에 달했다. 해당 비율은 2018년 50%, 2019년 60%, 2020년 71.5% 순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용설 비제이씨 대표(오른쪽 끝) 등이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방안 관련 공청회에 참석, 피해 사례를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설 비제이씨 대표(오른쪽 끝) 등이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방안 관련 공청회에 참석, 피해 사례를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증거를 상호공개하도록 하는 증거수집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8월 해당 제도 도입을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산업부는 제도 도입시 전문가 사실 조사로 인해 해당기업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대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멀지 않아 빛을 볼 전망이다. 최근 특허청은 업계·산업부와 논의를 거치고, 사법부(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정부 수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직권에 의한 조사개시 절차 삭제 및 법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도입해 피고에게 부당한 피해 발생 등 업계 우려사항을 대부분 해소한 상황이라는 게 김정호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고질적인 ‘갑을’ 관계에서 오는 병폐로, 종소기업의 기술경쟁력에 큰 장애 요인이 될 뿐 아니라 대‧중소기업간 상생렵력을 저해한다”며 “특허의 특성상 침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개선할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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