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는 대형유통사의 '밥'…온라인서도 불공정거래 급증
납품업체는 대형유통사의 '밥'…온라인서도 불공정거래 급증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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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들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불공정거래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면서 분쟁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불공정 거래 행위 적발 건수는 40건이고 과징금은 총 698억 8600원에 달한 것으로 타났다.

연도별 제재건수는 2018년 8건(과징금 11억 4100만원), 2019년 7건(16억 7500만원), 2020년 11건(501억 2900만원) 작년 6건(103억 7900만원) 올해 1∼6월 8건(65억 6200만원)에 달했다.

갑질 유형을 보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하는 계약서나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반품, 판매촉진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등이 주를 이뤘다.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사용, 부당하게 경영 정보 제공을 요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하거나 불이익을 준 경우도 적지 않았다.

대형유통업체들은 유통업법을 위반했다. 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해선 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판매촉진비용을 약정 없이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하고 있다.

김희곤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공정위가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사이 갑을 관계 근절을 강조했지만 현장에선 개선된 것이 없다"며 "현장 조사를 더 철저히 실시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공정위도 유통업체의 갑질 차단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판매자와 소비자를 잇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를 우선 적용하되 상품을 직접 납품받아 판매하는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적용해 엄중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공정위는 8월 말 컬리, 지난달 말에는 SSG닷컴을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코로나 19사태 등의 영향으로 비대면 거래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불공정거래가 급증하는 추세다. 4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출받은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조정 접수 및 조정 성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조정 건수는 103건으로 5년 전인 2017년 12건에 비해 무려 8.6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분쟁조정 건수는 감소했으나 유독 온라인플랫폼 분쟁은 전자상거래 증가와 더불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중에서는 네이버·쿠팡 등 ‘오픈마켓’과 관련된 분쟁이 많았다. 지난 2018년엔 17건, 2019년엔 34건, 2020년엔 73건이 접수됐고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81건이 접수돼 이미 2020년 수준을 넘어섰다.

공정위는 주로 오픈마켓의 불공정한 약관에서 분쟁이 야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 G마켓글로벌, 쿠팡, 티몬 등 오픈마켓 사업자 7곳에 약관을 보완하도록 시정 조치를 내린바 있다.

불공정약관의 대표적 사례로는 ‘환불, 교환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결제 금액을 지급 보류, 판매 중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종래에는 고객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오픈마켓업체가 판매업자의 책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업체들은 ‘환불, 교환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를 ‘환불, 교환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약관을 고쳤다. 하지만 사업자 7곳에 한정된 조치라 사각지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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