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갈수록 최상위층에 몰려…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소득, 갈수록 최상위층에 몰려…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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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최상위층의 소득증가율이 중하위층 소득증가율을 훌쩍 뛰어넘어 근로소득이 최상위층으로 집중하고 저소득층과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국민의 힘과 더불어 민주당 거대양당이 부자감세인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합의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귀속 근로소득 1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근로소득자 중 상위 0.1%의 1명당 연평균 급여소득은 8억3천339만원으로, 중위소득자 2천895만원의 28.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는 2억8천560만원, 상위 10%는 1억1천992만원으로 각각 중위소득자의 9.9배, 4.1배였다. 중위소득자는 전체 급여소득자의 중간에 위치한 근로자를 말한다.

상위 0.1%의 1명당 연평균 근로소득은 2019년 7억6천763만원에서 지난해에는 6천576만원(8.6%) 증가해 8억원을 넘어섰고 중위소득자 연평균 근로소득의 몇 배인가를 보는 배율도 2019년 27.2배에서 2020년 28.8배로 늘어 소득편중이 최상위층으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는 2019년 2억7천44만원에서 1천516만원(5.6%) 증가했다. 중위소득자 대비 2019년 9.6배에서 2020년 9.9배로 증가했다. 상위 10%는 2019년 1억1천652만원에서 340만원(2.9%) 늘었다. 중위소득자 대비 2019년과 2020년 모두 4.1배였다. 반면 하위 20%의 경우 2019년 622만원이었으나, 2020년 614만원으로 8만원(-1.3%)이 감소했다.

강준현 의원은 “최상위층으로 소득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은 중하위 근로자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집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에서 부자감세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나 상속주택과 지방 소재의 공시지가 3억 이하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는 것에 여당과 합의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에 대해 거대 양당이 서민들의 주거불안과 자산불평등 문제 해결은커녕, 고액 자산가들의 민원 해결에 지나지 않는 종부세 완화법에 합의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고령자에 한해 납부유예하고,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면제해주는 방안은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는 부자감세에 지나지 않는다며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종부세 완화 법은 당장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가 합의한 상속주택, 지방주택의 주택 수 계산 제외 조치는 다주택 보유를 유인할 여지가 있어 편법투기를 부추겨 부동산을 통한 부의 이전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방주택의 주택 수 계산 제외는 수도권의 투기 수요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풍선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집 한 채 없이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국민이 40%가 넘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정부와 국회는 보호해야 할 대상을 헷갈리고 있는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고 여기서 더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집부자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공시지가 약 11억 원 주택을 15년째 보유한 70세 주민의 종부세는 고작 5천 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여기에서 더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말은 정부와 국회가 집부자의 눈치를 보는 것과 다름없고 현 종부세 완화안은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심화할 뿐 만아니라, 법인세 등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더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는 생계와 주거불안으로 인해 한계에 내몰리고 있는 서민들의 삶은 외면한 채, 정작 고액 자산가를 서민으로 지칭하며 이들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지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1세대 1주택 추가 공제는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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