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의무휴업 폐지' 저지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 출범
'주말의무휴업 폐지' 저지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 출범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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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동, 기자회견서 골목상권·노동자 죽이는 폐지시도 막는데 힘모으기로

한 달 2일 뿐인 휴무일을 4일 이상으로 늘리고 대상을 유통업 전반 확대해야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은 윤석열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비상식·비민주적 방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행동을 출범시켰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던 '국민제안 TOP10' 투표에서 불공정방식으로 결과를 활용할 수 없게되자, 전에 없던 회의체인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시도하고 있다며 이 제도를  유지하기위해 연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4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대형마트에 눌려죽지 않도록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종사 노동자의 건강권·사회권을 보장하고자 만든, 한국사회 제도 중에도 큰 의미가 있는 제도 입니다. 즉 산업발전 속에서도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를 제도에 담은 모범사례입니다. 한법재판소도 이 법의 정당성에 대해 이미 2013년에 판시한바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마트노동자들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빼앗는 윤석열정부의 의무휴업일 폐지 시도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서비스연맹노조)
[마트노동자들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빼앗는 윤석열정부의 의무휴업일 폐지 시도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서비스연맹노조)

공동행동은 따라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꼭 필요한, 유통업 전체에 확대할 제도로 마트노동자 일요일 휴식권을 지키려 범시민사회도 함께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서 노동 및 시민단체 연사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폐지돼서는 안되고 오히려 한 달에 2일 뿐인 휴무일을 4일이상으로 늘리고, 대형마트 뿐 아니라 백화점 등 모든 유통매장 및 무점포판매(이커머스)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온 사회가 쉬는 주말(일요일)에 의무 휴업하는 것이 꼭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은 이에 ‘윤석열 정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을 발족시키고 윤석열 정부가 의무휴업 폐지를 저지하는데 연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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