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없는 운동본부' 발족…중대재해법 '종이호랑이'를 막아라!
'중대재해 없는 운동본부' 발족…중대재해법 '종이호랑이'를 막아라!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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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가 발족했다. 노동·시민사회와 산재·재난 참사 피해자들은 23일 민주노총 12층에서 이 운동본부 발족식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발족 기자회견에서 ”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다 범죄자를 처벌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고 즉각 개정하라.“고 외쳤다.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가 23일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참여연대)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가 23일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참여연대)

운동본부는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반복되는 중대재해로 노동자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개별 기업들과 경총, 중기중앙회 등 경영계는 법안을 무력화하는데 골몰해왔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역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겠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의지를 지속해서 피력해왔고 그 결과 현장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종이 호랑이’로 전락 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대응 투쟁을 결의하고 ”제정에 함께 연대했던 분들과 법률, 안전보건 전문가, 지역별 중대재해 대응기구(사업단)까지 포괄하여 중대재해 현안에 대응하고 연대 지원하는 체계를 가동하고자 합니다“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와 경총 등 경제계의 법안 무력화 시도를 저지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을 쟁취하기 위한 법 개정 운동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족선언문

1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처벌법)이 시행되고 7개월이 지났다. 법 제정에 나섰던 노동·시민사회와 산재·재난 참사 피해자들은 기업의 최고책임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경영 방침을 다시 세우고 예산, 인력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 기업들과 경총, 중기중앙회 등 경영계가 보여준 행보는 이와 정반대였다. 법 시행을 앞두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최고안전책임자(CSO)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노동부 출신 관료·대형 로펌 법 기술자들과 법망을 빠져나가는 방법을 찾는데 골몰했다. 중대재해 예방 대책 마련은 방치하면서 정부 정책 기조가 처벌보다 예방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경총 등 경영계와 목소리만 경청하며 경제 위기 타파를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겠다며 끊임없이 처벌법 개악 의지를 피력해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새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현장에서부터 노동부, 검찰까지 영향을 미쳤다. 처벌법 위반으로 14건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단 한 건만 기소 되었을뿐이다. 심지어 유일하게 기소된 사건과 동일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대흥알앤티 최고책임자에 대해서는 서류상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갖췄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법 적용 1호 사건으로 노동부 수사, 특별근로감독 결과, 언론 보도를 통해 법 위반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난 삼표산업 최고책임자가 여전히 기소 되지 않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다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법 제정에 나섰던 노동·시민사회와 산재·재난 참사 피해자들은 처벌법이 현장에서‘종이 호랑이’로 전락 될지 모른다는 참담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다시 모여 중대재해 대응기구를 발족한다. 중대재해 대응기구는 지역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현안에 대응하고 연대 지원하는 체계를 가동할 것이다. 중대재해 대응 투쟁으로 최고책임자를 처벌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통해 중대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경총 등 경제계의 법안 무력화 시도를 저지하고,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 운동에도 나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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