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 잔혹한 갑질…협력사 도산 '일쑤'
롯데하이마트, 잔혹한 갑질…협력사 도산 '일쑤'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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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중소업체 이루컴퍼니, 하이마트가 재고품 등 총 88억원 정산하지 않아 부도위기

롯데하이마트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한 거래 중소협력업체를 잔혹하게 짓밟아 도산 위기로 몰고 있다.

롯데하이마트(이하 하이마트)는 재고품이 쌓여도 3개월 후에는 정산한다는 계약을 어기고 수십억 원을 아직도 결제하지 않아 한 중소거래 업체가 빈사 상태에 놓였다. 그런가 하면 판촉사원 파견을 강요해 실컷 부려 먹고는 임금을 협력업체 떠넘기는 갑질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모바일 액세서리를 생산하는 이루(IRU)컴퍼니(이하 이루)는 지난2013년부터 하이마트 60여개 점포에서 납품 및 판매를 해왔다. 양측은 당초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납품 3개월 지나 판매되지 않은 재고품은 하이마트에서 매입한 것으로 간주, 결제해주기로 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하이마트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거래를 시작한 2013년 5월부터 지난 7월1일까지 9년1개월 동안 재고물품이 반품되고 납품대금은 정산되지 않았다. 이루 측은 미결제 납품수량이 38만856개로 금액만 39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롯데하이마트 사옥. (사진= 뉴시스)
서울 강남구에 있는 롯데하이마트 사옥. (사진= 뉴시스)

뿐만 아니라 하이마트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판촉사원 파견을 지속적으로 강요해 본연의 판촉 외의 일을 시키고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액이 수십억원에 달한다고 이루는 주장했다. 지난 2013년 27명을 시작으로 한창 매출이 증가세를 보였던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50~60명의 판촉사원이 파견돼 일했고 이들에 대한 임금만 연간 5억원에서 8억원에 달했다고 이루 측은 밝혔다.

판촉사원이 이루사 제품을 판매하는 일만 했으면 양측간에 임금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 그러나 하이마트는 파견 판매직원에 본사 상품 판매 외에 하이마트의 멤버십 카드 작성, 매장 청소, 인사 도우미, 하이마트 PB 상품 진열 및 판매 등을 강요했다. 하지만 하이마트는 이들 임금 100%를 이루에 떠넘기고 불공정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이루 측은 밝혔다.

이루는 판매부진으로 판촉사원을 마음대로 줄이지도 못하면서 임금을 책임져야 하는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매출이 줄어 무거운 판촉사원 임금부담을 덜기 위해 파견 직원을 철수시키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하지 했으나 하이마트가 그럴 경우 상품을 매장에서 빼겠다고 협박해 과다한 판촉사원을 유지해야 했다고 털어 놓았다. 이루는 "판촉사원 파견 합의서도 몇 년 동안 롯데하이마트에서 일방적으로 임의로 작성해 계약을 체결했고, 한 번도 계약 전 협의를 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판촉사원이 받지 못한 임금 총액은 43억6600만 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루는 이들이 하이마트 업무에 수시로 동원된 만큼 이 중 70%는 하이마트가 부담해야 한다고 입장이고 이를 정산해 줄 것을 하이마트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루는 지난 10일 장사가 안돼 부도위기에 몰리자 하이마트에 납품대금과 판촉사원 임금 정산을 요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루는 밀린 납품대금과 판촉사원 임금에 위로금까지 더해 총 88억원을 정산한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협상으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루는 결국 법정소송을 전제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이다.

앞서 양측은 그동안 협상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협상은 타협점을 찾지 못한채 장기화 했다. 이루는 매출의 90%를 하이마트에서 나오다 보니 협상은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다가 시간만 흘렀다고 밝혔다.

결국 이루는 지난 2020년 3월27일 롯데하이마트의 갑의 횡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이루 관계자는 "현재까지 롯데하이마트 측은 5억원에다 플러스 알파를 더하는 수준으로 합의를 하자고 제시했지만 물품 대금에도 미치지 못해 공정위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피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현 단계에서 위법 소지에 대한 판단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하지만 일반적으로 납품업체 부당사용 등은 대규모유통업법 12조에 저촉될 수 있고, 판촉비 등 금전 요구는 15조와 17조에 의거해 위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증거 채집 결과 하이마트에 책임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마트 측은 15억원 선에서 상호 합의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루 측은 이 제안을 거부했다. 결국 롯데하이마트의 중소기업 탈취 문제는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정정보도] 롯데하이마트, 잔혹한 갑질…협력사 도산 '일쑤’ 관련

본지는 지난 8월 22일자 경제 산업 면에 <롯데하이마트, 잔혹한 갑질… 협력사 도산 '일쑤'>라는 제목으로, 롯데하이마트가 협력사에게 납품대금을 정산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협력사가 도산 위기에 처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증거 채집 결과 하이마트의 책임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롯데하이마트는 2013년 5월부터 최근까지 판매된 물품에 대한 대금은 협력사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며, 현재 협력사와사이에 재고물품 규모 및 정산 등에 관해 이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협력사의 부도 위기 여부나 그 원인이 롯데하이마트로 인한것인지 명확하게 증명된 바 없음은 물론, 이를 기사화함에 있어 롯데하이마트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특히 해당 사안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중인 건으로, ‘공정위증거 채집 결과 하이마트 책임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 또한 확인된바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로 인해 롯데하이마트의 명예가 실추된 부분에 있어 진심으로사과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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