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횡령 의혹' 해외 체류 쌍방울 전·현직 회장 체포영장
'100억 횡령 의혹' 해외 체류 쌍방울 전·현직 회장 체포영장
  • 정연숙 기자
  • 승인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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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중인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과 양선길 현 회장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16일 1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과 양선길 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올해 초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 관련 자료를 건네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6월부터 3차례에 걸쳐 쌍방울 본사 등을 압수 수색으로회계 장부 등 서류를 확보했다. 5년간 쌍방울 계열사 간에 자금 교환이 지나치게 잦고 100억원 안팎의 돈이 불투명하게 빠져나간 것을 포착했다. 이 돈이 전ㆍ현직 경영진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의 첫 압수 수색이 있기 직전인 지난 6월 초쯤 해외로 출국했다. 양 회장은 이보다 수개월 앞서 출국한 뒤 아직 해외에 머무르고 있다.

한편, 쌍방울그룹은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다. 쌍방울그룹이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이 의원의 변호인이던 이태형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에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연관성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외 체류 중인 쌍방울 전·현직 회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할 방침이다.

적색 수배가 되면 전 세계 공항과 항만에 인적 사항과 범죄 혐의가 등록되기 때문에 항공기나 선박으로 이동하면 소재가 파악될 수 있다.

또한 검찰은 외교부에 두 사람에 대한 여권 무효화도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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