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상한가
[특징주]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상한가
  • 박경도 기자
  • 승인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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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이다. 약세장에서 무상증자 권리락이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며 투자에 주의가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26일 오전 10시 04분 현재 피엔케이피부임상센타가 권리락 기준가 5000원 대비 1500원(+30%)오른 6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무상증자 권리락의 착시효과라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다. 전날 2만원에 마감한 주가는 5000원으로 새롭게 설정됐다.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주 당 3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한 바 있다.

무상증자는 기존 주주에게 무상으로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혹은 결산 후 기업이 현금으로 배당하지 않고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 무상증자를 주식 배당에 활용하기도 한다. 

한편,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미용기구 등 의약품을 제외한 피부에 적용되는 제품의 안전성, 기능성, 효능을 검증하는 시험을 수행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증권 전문가들은 무상증자 권리락이 테마주로 자리 잡는데 대해 부정적 견해다.유상증자와 달리 무상증자는 회계 상 조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기업가치 상승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그런데도 무상증자는 증시에서 통상 호재로 인식된다. 기업이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면 주식 유통 물량이 많아진다. 기업의 재무구조가 양호하다는 신호로 해석되는 착시 효과 때문이다. 

여기다 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데마. 권리락은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진 날을 의미한다. 권리락이 발생한 날은 주식의 기준 가격이 인위적으로 하향 조정된다.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의 주식이 전날 2000만원에서 이날 5000원으로 출발했다. 주가가 싸보이는 착시효과가 발생한다. 

무상증자를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가 치솟는 것도 권리락의 착시효과에서 기인한다는 게 증권전문가들에 전언이다. 문제는 무상증자를 재료로 급등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른 속도로 상승분을 반납했다.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가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가 어떤 결과를 낼 것인가에 증시 전문가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의 지분현황은 대봉엘리스(57.74%), 박진오(2.84%), 이지원(0.38%), 이주원(0.21%), 이해광(0.07%)등이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은 58.24%이다. 대봉엘에스의 최대주주는 박진오(22.6%)이다. 의사 출신의 박 대표가 2010년 10월 7일에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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