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제약 병·의원 리베이트 덜미...김종우 대표에게 불똥 튈까?
영일제약 병·의원 리베이트 덜미...김종우 대표에게 불똥 튈까?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2.0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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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0년 21개 병·의원에 현금·상품권 등 부당 리베이트 2억7000만원 제공
영업사원 처방금액 구두 약정 후 15~25%를 카드깡, 상품권깡을 통해 리베이트 지급

 

@영일제약 홈페이지 캡처
@영일제약 홈페이지 캡처

영일제약(YOUNGIL PHARMACEUTICALㆍ김융길 회장, 김종우 대표)이 병·의원에 리베이트(Rebate)를 제공한 혐의가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제약회사의 병·의원에 제공하는 리베이트는 업계의 고질병이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보건법에 의해 쌍벌죄가 적용된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처벌된다. 리베이트 불똥이 실질적 경영자인 김종우 대표에게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영일제약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1개 병·의원에 현금·상품권 등 부당한 사례금을 제공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

영일제약은 해당 기간 인천·수원·부산·울산·마산 내 21개 병·의원에  2억 7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다. 영업사원이 병·의원과 처방 금액을 구두로 약정하고 15~25%를 ‘카드깡’, ‘상품권깡’ 등으로 지급했다는 것.

공정위의 제재 불똥이 경영진에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영일제약의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이루어졌다는 판단 때문. 본사 관리부는 병·의원의 실제 처방 내역을 확인해 사전에 지급한 지원금을 정산했다. 사후 약정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본사가 직접 리베이트를 관리했다는 정황이 되고 있다. 다만 공정위가 검찰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환자인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리베이트 금액 보전을 위한 높은 약가 책정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의 문제점은 약값이다. 리베이트 비율이 20%가 넘어가는 약품의 경우. 이는 소비자 즉 환자가 부담해야 할 약값이 올라가게 된다. 국민건강보험 수가가 올라간다. 결국 리베이트로 인한 약값 인상은 국민의 몫이 된다"고 했다.

이어 "리베이트는 경제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는 주체는 의사이다. 과잉처방을 수반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불필요한 의약품을 복용하게 하여 건강에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1971년 설립된 영일제약은 대표적인 가족회사 성격을 띄고 있다. 김융길 회장(1940년생ㆍ父), 이명자 사내이사(1943년생ㆍ母), 김종우 대표(1972년생ㆍ본인)이 주요 경영진을 맡고 있다. 감사는 홍성광(1964년생ㆍ친척)이 맡고 있다. 지분현황은 김종우(44.60%), 이명자(19.20%), 김융길(16.44%), 김영화(장녀ㆍ4.04%), 김영주(차녀ㆍ4.02%)등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88.30%이다. 경영진과 감사까지 가족과 친척으로 이루어져 있어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대표는 연세대를 졸업한 뒤, 2004년 경에 영일제약에 입사해 2018년 부친 김용길 회장이 대표이사에 사임하면서 대표이사에 취임한다. 다만 김 대표가 영일제약의 지분 44.60%를 확보해 대주주로 등극한 시점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영일제약은 안과용제(알코딘연질캅셀), 고혈합(크레바틴, 자라틴플러스, 자라틴), 고지혈증(아로반), 소화기관용제(파비졸)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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