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폐암 가능성 추가 검사 고지 안했더라도 보험금 지급 판결
법원, 폐암 가능성 추가 검사 고지 안했더라도 보험금 지급 판결
  • 김세영 대기자
  • 승인 2022.0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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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가능성이 있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보험사에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이와 관련한 고지의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맺었다는 이유에서이다.

울산지방법원은 20일,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계약 당시 고지 의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사는 A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2월 보험설계사를 통해 질병 관련 보험에 가입한다. 1년여 뒤 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한다. 보험사는 계약 15일전 병원으로부터 폐암 가능성이 있어 추가 검사가 필요하는 말을 듣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 이에 A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A씨는 법정에서 "보험 계약 전에 호흡 곤란과 가슴 통증 등의 진료확인서를 제출했고, 보험 계약 체결 전 고지의무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A씨가 계약 전에 의사 소견 등의 중요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보험사에 더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보험 계약 체결 당시 호흡곤란과 흉통 등의 진료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했다 하더라도 암 가능성에 대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부실 고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계약 전 고지의무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3월 폐암이라는 최종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암이 아닐 가능성도 있었던 만큼, 고의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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