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현대리바트 가구…식탁 강화유리 폭발사고 잇따라
'공포'의 현대리바트 가구…식탁 강화유리 폭발사고 잇따라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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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거주 한 소비자, 폭발사고 방송사에 제보…낮은 확률에도 5건이나 발생
현대리바트, 교환·환불 거부하고 사고현장은 방치…하청사에 '갑질'관행도 여전

가구 제조업체 현대리바트가 일부 제품의 폭발사고로 소비자들을 공포로 모는가 하면 힘없는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갑의 횡포’를 서슴지 않고 있다. 현대리바트가 소비자와 하청업체를 함께 울리는 비윤리 경영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리바트가 출시한 세라믹 식탁의 강화유리가 폭발하는 사고가 최근 발생했다. 외부에서 어떠한 충격도 가해지지 않았는데 식탁의 강화유리가 저절로 폭발하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로 이 제품을 산 고객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TV가 지난 13일 매우 드문 식탁 강화유리 폭발사고를 한 고객의 제보를 바탕으로 단독 보도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이런 사고가 현대리바트에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현대리바트가 출시한 특정 세라믹 식탁은 소비자들의 인기가 높은 제품인데 지난 3년간 총 5건의 강화유리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품은 소비자들의 인기가 높아 비교적 많은 양이 보급된 만큼 구매고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세라믹 식탁의 강화유리는 흠집이 잘 나지 않고 김칫국물 등의 얼룩이 잘 지지 않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번 폭발 사고는 한 소비자의 제보로 드러났다.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A씨는 “주방에 있던 현대리바트 세라믹 식탁의 강화유리가 갑자기 혼자 폭발했다”는 사실을 한국경제 TV에 제보했다. 그는 이 제보에서 폭발하는 소리가 들려 거실을 나와 주방에 가보니 식탁 아래에 유리 파편들이 널려 있었고 식탁은 갈라진 상태였다고 말했다.

사진=한국경제TV 보도영상 캡처)
‘펑’하고 폭발한 현대리바트 식탁.(사진=한국경제TV 보도영상 캡처)

A씨는 당시 가족 모두 거실에 있어 다치는 가족은 없어 다행이었으나 “(식탁) 뒤에 있는 조리대에 컵이 있었는데, 컵까지 유리 파편이 들어갔다. 모르고 물이라도 따라 마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그는 현대리바트 측에 해당 제품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현대리바트 측은 거부했다. 현대 리바트 측의 이유인즉 강화유리가 여러 원인으로 폭발하는데 이번 사고의 경우 제품 불량에 따른 폭발 사고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더러 품질 보증기간 1년도 지나 교환이나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현대리바트 측은 심상치 않은 사고라고 판단했는지 A씨의 요구를 완전히 묵살하지는 않았다. 회사 측은 제품을 1년 5개월 사용한 만큼 감가상각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주거나 같은 신제품으로 교환해 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피해고객은 전했다.

(사진=한국경제TV 보도영상 캡처)
(사진=한국경제TV 보도영상 캡처)

그는 현대리바트 측이 피해보상에 지극히 소극적인데다 사고 신고에도 언제 튈지 모르는 식탁을 2주가 넘게 회수하지 않은 미온적인 대응하는 데 대해 더욱 분노를 느꼈다고 털어놓았다. 국내 굴지의 대형 가구업체가 AS를 등한시하면서 소비자 보호에 대한 개념이 낮은 데 대한 놀라움이다.

현대리바트는 소비자는 물론 하청업체에 대한 서비스도 부실하다. 걸핏하면 상생을 강조하면서 갑질을 서슴지 않는다. 공사대금을 잘 주지 않는 현대리바트의 불공정거래에 뿔난 한 하청업체 B사는 최근 갑의 횡포를 공정위에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이 회사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1년간 현대리바트에서 하청을 받아 서울·수도권 일대 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 현장에 주방가구, 일반가구를 납품·설치하는 공사를 진행 했다. B사는 경기도 화성 동탄의 L건설 오피스텔, 경기 구리수택 H건설 재건축 아파트, 서울 서대문구 S건설 현장 등 총 10개 사업장에서 싱크대, 주방 팬트리 수납장 등 주방가구와 침실 붙박이장, 화장대 등 일반가구 제작·설치를 진행했다.

하지만 현대리바트 측은 하청사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다가 지난해 3월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B사 관계자는 “10개 사업장에서 총 계약금액 87억원 중 계약해지 시점까지 공사대금으로 62억원이 투입됐으나 리바트 측은 공사 대금으로 39억원만 줬고 23억원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리바트는 다른 사업장에서 ‘마진율’이 좋은 공사를 수주하면 손실 금액을 보전해주겠다고 했지만 추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고, 기성 공사 대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현대리바트의 해명은 다르다. 계약해지 시점에서 완성된 공사대금음 모두 지불했다고 밝혔다. 리바트 측은 “가구 공사대금은 제작·납품까지 마치면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해당 업체는 납품하지 않고도 제작비용을 요구하는 등 공사 대금을 뻥튀기하고 있다”며 “계약해지 귀책 사유도 B사에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입한 공사대금 이외에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불공정거래 여부를 두고 장기간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결론이 안 난다고 판단한 하청업체는 급기야 공정위에 판정을 신청했다. 하청사가 과도한 요구를 한 것인지 현대리바트고 공사대금을 최대한 덜 주려는 갑질을 한 것인지는 공정위 조사에서 판명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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