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성물산 노동자 사망 책임 회피 논란...애먼 하청 대표 징역 10개월 집유 2년
섬성물산 노동자 사망 책임 회피 논란...애먼 하청 대표 징역 10개월 집유 2년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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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안인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사망 삼성물산은 빠지고 하청회사만 책임 독박
정의당 임명희 강릉시위원장 "안전수칙 지켜지지 않았다...삼성물산 책임져야"
삼성물산 안인석탄화력발전소앞 에서 시위한 삼척-강릉안인석탄화력발전소범대위
삼성물산 안인석탄화력발전소앞 에서 시위한 삼척-강릉안인석탄화력발전소범대위

삼성물산이 안인석탁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의 사망사고와 관련 하청회사에 책임을 전가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인 2021년 1월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건이라 처음부터 법적 책임이 없었다.  그럼에도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경영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하청업체 대표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가 선고됐다. 해당법인과  발전소 시공사 업체 대표 박 모 씨에 각각 1500만원, 1000만원의 발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사 현장에 안전 벨트 등이 구비되지 않는 등 피고인들이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초래됐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안전위협 현장

지난해 2월18일 오후 3시경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고층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57)씨가 9m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낙하방지를 위한 안전고리를 연결한 크레이팅(grating)이 밀려 떨어지면서 함께 묶여있던 A씨도 함께 추락했다.

당시 정의당 강릉시위원회(위원장 임명희)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고는 터빈동 고층 작업 중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발판을 딛어 추락했다. 명백한 안전관리의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현장의 총관리자이자 책임자인 삼성물산이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과 시민단체들에 삼성 책임론에도 법적 책임에서 빠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전인 2021년 2월에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  올해 1월 시행됐다. 당시 신압인전보건법에는 원청을 처벌할 수 없었다. 때문에 하청회사가 독박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삼성물산은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산재 처리를 했다. 결국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과 위로금은 하청회사의 곳간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하청회사 대표는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을 선고받아 전과자가 됐다. 

임명희 정의당 강릉시위원장은 "삼성물산은 고용노동부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면죄부를 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이 방패가 됐다. 하청회사가 독박을 쓰는 구조에서 수사가 진행됐고 재판에 결과가 나왔다. 결과만 보면 원청의 책임회피로 하청회사와 노동자만 피해를 보는 현상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원청의 처벌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법이 개정되야 한다. 올해 1월 법 시행이후에도 노동자의 안타까운 사망사고는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들어 중대재해처법이 후퇴하고 있어 걱정스럽다. 원청과 책임자의 강력한 처벌만이 현장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노동자에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다"고 했다.

삼성물산 현장에서는 2019년에도 안전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진다.그해  10월에 작업중이던 노동자가 머리에 낙석을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기후변화 뒷전 석탄화력발전 건립

삼성물산이 시공하는 강릉시 안인석탄화력발전소는 기후행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강릉 안인석탄화력발전소는 2023년 준 공예정인 국내 최대 석탄 발전소이다.  전력 2,080MW(1,040MW 2기)을 생산한다. 총사업비 5조 6천억원. 이 중  4조원이 건설비용이다. 건설사는 삼성물산이다. 

강릉범시민대책위에 따르면, 안인석탁발전소에서 2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노동관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삼성물산 60건, 협력업체 2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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