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충남건설, 폭염 특보 날에 공사 중 노동자 사망
대전 충남건설, 폭염 특보 날에 공사 중 노동자 사망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2.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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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지난 6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관리현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이 같은 방침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5일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열사병 추정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용론이 커지고 있다. 강력한 중대재해처법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환경부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지난 6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관리현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이 같은 방침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5일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열사병 추정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용론이 커지고 있다. 강력한 중대재해처법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환경부

건설 현장은 중대재해에 사각지대이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포가 내려진 4일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사망원인을 두고 소방청-고용노동부-시공사가 엇갈린다. 

이날 오후 12시20분쯤  충남토건(박상우 대표)가 시공하는 대전 유성구 탑립동의 지식산업센터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A씨가 옥상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에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A씨를 옮길 때 체온은 42도로 측정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오후 6시쯤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사인 분석을 위해 현재 부검이 진행 중이다. 부검 결과는 1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부검 결과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충남건설의 관계자는 "고용노봉부-경찰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자세한 것은 부검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 의사의 소견은 폐혈증이다. 고인이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열사병 예방 가이드 라인을 잘 지키고 있다. 1시간 일하고 15분 쉬는 것은 잘 지켜지지 않지만, 대부분 지키고 있다. 향후 건설시공시 안전문제에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토건은 대전ㆍ충남지역을 중심으로 건설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연간 평균 매출이 60-70억원인 중소기업이다. A씨가 일한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130억원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건설현장 열사병 예방 가이드라인 지켜지지 않아

건설현장에서 열사병 예방 가이드 라인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열사병과 같은 온열질환 산업재해 피해는 189건이다. 근로자 29명이 사망했다.이 중 건설업종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만 20건이다. 

5일 임이자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장마에도 평균 33도가 넘는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야외에서 근로자들의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고용노동부가 제시하고 있는 폭염시 건설 현장에 적용할 열사병 예방 가이드라인인 물, 휴식, 근무시간 등이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했다.

한편 노동부의 권고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재해 예방을 위해 옥외 노동자의 사업주는 체감온도 35도가 넘거나 폭염경보가 내려지면 1시간마다 15분씩 휴식을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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