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제강 노동자 사망...CEO 임범수ㆍ김우진 "누가 중대재해처벌법 총대를..."
동일제강 노동자 사망...CEO 임범수ㆍ김우진 "누가 중대재해처벌법 총대를..."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2.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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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과 무관한 이미지 사진 @뉴시스
본 사건과 무관한 이미지 사진 @뉴시스

동일제강(임병수,김우진 대표) 안성공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철강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감전으로 사망했다.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대주주이자 실질 오너인 김우진 이사가 빠진 채 임병수 대표와 김우진 대표 중에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0시44분께 경기 안성시 소재 동일제강에서 60대 하청 노동자 A씨가 감전사고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원자재 철강선 이음부를 핸드그라인더로 연마 작업 하다가 감전사고를 당했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고용부는 감전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성공장은 2015년에 세워졌다. 알루미늄 세경봉을 생산한다. 세경봉은 직영이 100㎜이하인 앏은 알루미늄 봉으로, 쇼크업소버(쇼바)등 다양한 자동차 부품용 소재로 사용된다.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김준년 본인 보통주 1,000,000 4.92 1,000,000 4.92 -
김은경 특수관계인 보통주 687,820 3.39 687,820 3.39 -
김민정 특수관계인 보통주 600,000 2.96 600,000 2.96 -
김교현 특수관계인 보통주 324,307 1.60 324,307 1.60 -
이영수 특수관계인 보통주 149,000 0.73 149,000 0.73 -
엄석호 특수관계인 보통주 540,000 2.66 540,000 2.66 -
에스폼(주) 특수관계인 보통주 8,450,812 41.63 8,450,812 41.63 -
박규혁 특수관계인 보통주 11,000 0.05 11,000 0.05 -
보통주 11,762,939 57.94 11,762,939 57.94 -
우선주 - - - - -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임범수 1961.10 대표
이사
사내이사 상근 영업,
생산총괄
울산대학교 재료 금속과 졸업
1998. 02월 현대알루미늄(주) 입사
2008. 01월 에스폼(주) 대표이사 선임
2021. 03월 동일제강(주) 대표이사 선임
- - - 12개월 2023.03.26
김우진 1964.02 대표
이사
사내이사 상근 관리총괄 George Washington Univesity 경제학 석사
2016. 03월 동일제강(주) 이사 선임
2017. 04월 동일제강(주) 대표이사 선임
- - 친인척 6년 2025.03.31
김준년 1974.04 이사 사내이사 상근 경영총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2018. 03월 동일제강(주) 이사 선임
2018. 04월 동일제강(주) 대표이사 선임
1,000,000 - 본인 4년 2024.03.26
김종윤 1974.07 사외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사외이사
감사위원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2001.11월~2019.12월 삼일회계법인 근무
현재 신우회계법인 근무
2022.03월 동일제강(주) 사외이사 선임
- - - - 2025.03.31
구칠모 1979.09 사외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사외이사
감사위원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2015. 06월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018. 03월 동일제강(주) 사외이사 선임
- - - 4년 2024.03.26
김준구 1975.12 사외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사외이사
감사위원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2006. 12월 (주)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입사
2017. 03월 동일제강(주) 사외이사 선임
- - - 5년 2023.03.27

동일철강은 중대재해처벌 대상이다. 현재 동일청강의 대표이사는 임범수(영업생산), 김우진(관리총괄)대표이다.  최대주주이자 실질적 오너인 김준년 이사는 사내이사를 맡아 경영총괄을 맡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현재 대표이사를 맡은 임범수 대표와 김우진 대표 간에 누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책임을 물을까에 고심중이다. 생산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영업과 생산을 담당하는 임범수 대표에 대해 책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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