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의 꼼수 행사가 과장광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홈플러스는 제품 가격을 최대 7배 올린 직후 '1+1 행사'를 진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다면서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홈플러스가 과장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해 결국 대법원까지 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2일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스토어즈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등 유통업체들은 제품가를 최대 7배나 올린 뒤 1+1 행사를 시작했다. '파격가' '초특가' 등의 표현으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를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홈플러스에 과징금 1300만원을 부과했다.
대법원은 홈플러스 광고 중 일부는 거짓·과장 광고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징금 일부만 취소하는 게 불가능하므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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