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금융그룹의 계열사가 박현주 회장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약식 명령이 내려졌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2개 계열사에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2개 계열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줬다.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가격, 거래조건,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일감을 몰아줬다는 것. 이 골프장의 운영주체인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91.86%이다. 개인회사나 다름없다. 두 회사의 일감 몰아주기로 총수 일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다는 게 검찰의 조사 결론이다.
이 골프장은 2015년 총매출액 153억원 중 111억원(72%)을, 2016년에는 182억원 중 130억원(72%)을 이 같은 계열사들과의 거래에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5월, 시정명령과 함께 미래에셋자산운용에 6억4백만 원, 미래에셋생명보험에 5억5천6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 조사에서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고객 접대 등 일반 거래 시 무조건 이 골프장을 이용할 것' 등 그룹 차원의 원칙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