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적정' 의견 감사보고서 제출...상장폐지 면하나
오스템임플란트, '적정' 의견 감사보고서 제출...상장폐지 면하나
  • 정연숙 기자
  • 승인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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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재개 '청신호'...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회사 이사진 대폭 ‘물갈이’ 이사회 기능을 보강
오스템임플란트
오스템임플란트

오스템임플란트(048260)가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2000억원대 대규모 횡령사건이 발생해 상장 폐지 기로에 서 있던 오스템임플란트가 감사의견'적정'을 받으면서 큰 고비를 넘겼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지난해 매출액 8246억 원, 영업이익은 1433억을 확정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앞서 내부 직원의 2215억 원 규모 횡령 혐의가 발생하면서 거래가 중지된 바 있다. 

지난 달 17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시장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이번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받아 거래 재개의 청신호를 켰다는 분석이다.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등에 큰 문제가 없어 상장 적격성 또한 인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비적정’이 나올 경우를 우려해 왔다.

비정적 의견을 받게 되면 회사의 회계 처리에 대해 신뢰도가 크게 흔들리기 때문. 상장폐지의 확률 또한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사상 최대 규모 횡령의 오명을 남긴 까닭에 상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 또한 상당했다. 하지만 이번 감사 의견에 따라 상장은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는 ‘비적정’ 의견이 나왔다. 직원 1명이 수천억원의 금액을 빼돌릴 수 있을 정도로 내부 관리에 구멍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에 기심위 심사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회계감사 비적정 보다 충격은 덜 할 것으로 회사 측은 판단하는 분위기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2022년말 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으면 해소가 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오스템임플란트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회사 이사진을 대폭 ‘물갈이’하고 이사회 기능을 보강할 방침이다. 엄태관 대표 1명을 제외한 전원을 교체한다. 5명으로 구성됐던 이사진을 7명으로 늘리는 대신 이 중 4명을 사외이사로 채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고도화 설계 및 적용을 마친 상태이다.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를 과반수 이상 선임했고 감사위원회 도입,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설치, 준법지원인 지정 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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