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시멘트 동해공장 근로자 추락사망...중대재해법 적용
쌍용시멘트 동해공장 근로자 추락사망...중대재해법 적용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0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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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C&E 공장에서 노동자가 추락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고가 난 데다 규정과 달리 홀로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쌍용C&E 동해공장에서 21일 오후 2시 20분경에 시멘트 생산 준비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근로자 장 모씨(56)가 3~4m 아래로 추락했다.

장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했다.

통상 준비 작업은 4인 1조로 이뤄진다. 하지만 사고 당시 장씨를 제외한 3명은 다른 장비를 나르기 위해 자리를 벗어나 장씨 홀로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다.

민주노총 강원본부 관계자는 "원도급 사업장이 50인 이상인 만큼 시멘트회사 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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