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40대 노동자 트레일러 치여 사망...중대재해법 처벌 관심
인천항 40대 노동자 트레일러 치여 사망...중대재해법 처벌 관심
  • 정연숙 기자
  • 승인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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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 항만 노동자가 컨테이너트레일러(야드 트랙터)에 치여 사망했다.  야간 항만 하역작업을 위해 작업장(부두뜰)로 향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12일 밤 9시19분께 인천시 중구 항동7가 인천 컨테이너터미널에서 부두뜰에 진입하던 인천항운노조 조합원 ㄱ(42)씨가 야드 트랙터에 치여 숨졌다.

ㄱ씨는 12일 저녁 7시부터 시작된 하역작업에 교대근무로 투입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부두뜰은 컨테이너 화물을 배에서 야드 트랙터에 옮겨 싣는 등의 항만 하역작업이 이뤄지는 곳. ㄱ씨는 컨테이너 화물을 야드 트랙터에 고정하는 화물고정 작업자로 파악됐다. 

경찰은 야드 트랙터가 부두뜰에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할 때 운전자가 ㄱ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장에 신호수가 있었는데 트레일러 운전사가 교차로에 진입할 때 멈추고 출발했는지 등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중이다.

고용부는 “트레일러 운전자의 소속업체와 재해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등 계약관계에 대해 확인해 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은 사업주를 처벌하는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시행 이후 2주 남짓 만에 벌써 3건의 사고가 관련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지난달 29일 양주시의 채석장 매몰사고에 이어 지난 8일 성남시 판교 신축 공사장 승강기 추락사고, 그리고 지난 금요일 발생한 여수산단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김선제 성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중대재채처벌법이 27일 시행됐다.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말한다.

현장의 사고 책임을 묻는 경찰 수사와 달리 고용부 수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했는지 여부를 통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수사 결과에 관심이 높다.

이번 사고들은 법 적용 첫 사례들이라 향후 법 실효성을 놓고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처벌 여부나 수위에 따라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주들의 책임 의식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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