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망 중대재해 발생 요진건설산업...최준명 회장 일가 작년 대표직 물러나 법적 책임 벗어나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 발생 요진건설산업...최준명 회장 일가 작년 대표직 물러나 법적 책임 벗어나
  • 정연숙 기자
  • 승인 2022.0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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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건물 신축공사 현장 승강기 추락 사고...작업자 2명 사망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착수...건설업계 ‘1호’ 처벌 관심

요진건설산업(송선호 대표)이 올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건설사가 될 위기에 처했다. 요진건설산업이 시공 중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최준명(95) 회장 일가는 법적 책임을 면했다. 최 회장에 이어 2004년부터 대표이사를 맡아왔던 최은상(59) 부회장이 지난해 8월 전문 경영인에게 자리를 넘겨줬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8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의 한 건물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쯤 판교제2테크노밸리 내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 중에 발생했다. 엘리베이터 설치업체 소속 작업자 2명이 지상부의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일하다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면서 최하층인 지하 5층으로 떨어졌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가 난 건물은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아 2020년 5월부터 지하 5층, 지상 12층, 연면적 20만여㎡ 규모로 건설 중이었다. 건물에는 제약회사 연구시설 및 사옥이 들어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진건설산업은 직원 200명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분류돼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인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을 충족,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고용부 경기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요진건설산업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이행했는지 여부와 함께 추락사고 위험성이 높은 승강기 설치 공사를 도급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조처가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서는 원청인 시공사뿐 아니라 하청업체를 상대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의무를 이행했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한편, 사고가 난 승강기는 현대엘리베이터는 승강기 설치업체 A사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요진건설산업으로부터 사고가 난 건물의 승강기 설치 건을 공동 수급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공급했다. 설치는 협력업체가 맡았다. 이 때문에 승강기 설치에 있어서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책임이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고용부 판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진건설산업은 1976년 6월 9일 설립됐다. 토목,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사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강원도 원주시에 본사가 있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서울 사무소를 두고 있다.

지분 현황은 최준명(33.52%), 김용자(10.52%)등이다. 2020년 매출 2627억원, 영업이익 60억원,당기순이익 132억원을 기록했다. 연결 손익계산서 상에서는 매출 2569억원, 영업이익 -158억원, 당기순이익 159억원이다.

요진건설산업의 종속회사는 요진개발(100%), YJ홀딩스(100%), 요진건설PFV, 요진자산관리, 호텔캐피탈, Yojin Myanmar Logistics, Yojin Myanmar Engineering, Yojin Myanmar Cement, Yojin Singapore Holdings 등이 있다. 기타 특수관계인으로 이태원글로벌랜드마크개발(4%), 성수초이앤션제1호피에프브이(22%)등이 있다. 

최준명 회장은 1933년 전남 영광에서 출생해 1960년 한양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군기지 공사 현장감독을 하다가 1976년에 요진산업을 창립했다. FED(미군 육군 공병대 극동공병단)사업부를 유지하고 있다. 기업 뿐만 아니라 교육사업에도 전념하고 있다. 동대문 휘경여중ㆍ고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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