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불완전판매' 하나은행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중징계 처분 내린 금감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하나은행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중징계 처분 내린 금감원
  • 정연숙 기자
  • 승인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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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박성호 하나은행장)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업무 일부가 3개월 정지됐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업무 일부에 대해 3개월 간 정지하고 과태료 결정을 내렸다.

이날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11종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업무 일부 정지 3개월에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에서 면직까지 조치하도록 의결했다.  

업무 일부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정지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해당 조치를 받은 금융사는 영업 일부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금감원은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다. 심의 결과는 조처 대상자별로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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