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업협회는 26일 자율규제위원회를 열고 유가증권 인수 업무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이날 개정된 규칙에 따라 대표 주관 계약 체결 시한이 종전 예비심사 청구일의 6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단축된다.또 발행기업의 지분을 1주라도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의 경우 금지했던 기업공개(IPO) 관련 규정을 고쳐 지분율 1% 미만인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게 했다.이밖에 초과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모가의 95%이상이던 시장 매입 가격을 90% 이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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