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는 되고 증권사는 안된다?
카드사는 되고 증권사는 안된다?
  • 공도윤 기자
  • 승인 200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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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제공한도’ 2% 넘어 포인트 적립 제도 폐지
최근 키움닷컴증권과 교보증권이 ‘포인트 적립 제도’를 폐지했다.포인트 적립 제도는 고객의 거래 수수료 금액 중 1~2%를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서비스다. 지난해초만 해도 대형사를 포함해 18개의 증권사가 포인트 적립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했다. 신규고객에게 일정 포인트를 적립해주거나 거래 수수료에 따라 적게는 0.5%, 많게는 6%까지 포인트를 적립. 고객은 포인트로 쇼핑몰·항공사 등 제휴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사은품, 상품권, 예수금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4월 증권업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이익제공한도’가 설정돼 증권사의 포인트 적립 서비스가 어렵게 됐다. ‘이익제공한도’에 따르면 증권사가 고객전체에게 1년간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은 지난해 동일 영업에서 발생한 수수료 수익의 1%’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 곧 수수료의 2%를 마일리지로 제공하던 일부 증권사들은 사실상 포인트 제도를 폐지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대형사를 중심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포인트 적립제도가 폐지돼, 현재 포인트 적립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증권사는 많지 않다. 하지만 7월초 키움닷컴증권은 수수료의 2%를 적립해 주던 포인트 제도를 폐지하면서 고객의 항의를 들어야 했다. 키움닷컴증권 측은 “카드사 등 타 금융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반면 증권사는 포인트 적립에 한도를 두는 등 제약이 많다”고 지적했다. 교보증권도 “단순히 포인트 적립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케팅 범위가 제약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측은 “이번 규정은 이익제공행위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금지했던 ‘이익제공행위’를 허용해 준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법안에 맞춰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이익제공 한도를 정했다”고 전했다.하지만 증권사들은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적절한 마케팅을 해야 하는데. 지난해 영업 수익을 기준으로 마케팅 예산을 맞춰, 전략적인 마케팅을 계획하는데 제약이 따른다”고 말했다.올 하반기 증권사들은 기업연금·퇴직연금 실시와 정부의 증권업 활성화 정책으로 업무영역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법안과 금감원의 규제가 모호한 기준이 많아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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