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부가서비스 줄이고 구간조정해 수수료 인상
증권사,부가서비스 줄이고 구간조정해 수수료 인상
  • 공도윤 기자
  • 승인 200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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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경쟁은 이제 끝난 것인가? 치열한 수수료 인하 경쟁을 펼쳤던 증권사들이 수수료율 체계를 바꾸거나 부가 서비스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수익구조를 조정하고 있다. 지난 6월30일 종합주가지수 1008.16포인트를 기록한 후, 7월들어 지수는 고점을 경신하며 네자릿수를 지켜, 거래대금은 7조원에 달한다. 과거 89년, 94년, 99년만 해도 주가가 1000선을 돌파하면 여의도의 저녁은 음식점과 술집을 찾는 직원들로 넘쳐나고, 증권사 직원들은 두둑한 보너스를 받아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 하지만 2005년 7월은 너무 조용하다. 지수가 오른 만큼 증권사의 영업이익이 늘었지만 과거만 못하다. 이번 장은 개인들의 참여가 부족했다. 위탁매매 수수료의 수익비중이 큰 증권사들은 과거에 비해 수수료 수입이 적었다. 온라인증권사 등장으로 수수료 경쟁이 치열해지며 이익 폭 마저 줄었다. 한국증권연구원 노희진 박사는 “과도한 수수료 경쟁이 국내 증권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서비스의 질에 따라 합리적인 수수료 구조를 갖춰, ‘질적인 경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점점 간접투자문화가 형성되면서 개인의 참여가 줄고 있다”며 “새로운 수익처를 찾아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내 증권사들도 외형보다는 실리를 찾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수수료 조정보다는 새로운 서비스와 사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키움닷컴증권의 경우 일반 HTS거래고객은 0.02%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지만 증권전문사이트 팍스넷의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0.1%의 수수료율을 적용해 차별화하고 있다.증권사들도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 등 대형사 중심으로 ‘자산관리 영업’으로 방향을 전환한데 이어, 몇몇 증권사들은 수수료를 소폭 인상했다. 우리투자증권은 기존 오프라인 수수료를 2억원 미만(0.45%) △2~5억원 미만(0.4%+10만원) △5억원이상(0.35%+35만원)을 적용했으나 7월 14일부터 △1천만원미만(0.5%), 1~5천만원(0.45%+5000원) △5천만원~2억원(0.43%+1만5000원) △2~5억원(0.4%+7만5000원) △5억원이상(0.35%+32만5000원)으로 조정했다. 구간별로 세분화하며 소액구간은 조금 올리고, 큰 금액 구간은 조금 내린 셈이다.우리투자증권 외에도 증권사들의 수수료 인상 형태는 다양하다. ■합병후 수수료 인상먼저 합병 후 수수료체계를 바꾼 경우다. 우리투자증권은 옛 LG투자증권과 옛 우리증권 합병 후 구간조정을 실시해 과거 수수료 체계를 보다 세분화 했다. 한국투자증권도 옛 한국투자증권과 옛 동원증권의 합병으로 오프라인수수료와 온라인 수수료를 조정했다.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자산관리 영업을 강화를 선언한 대형사들이 최근 거래 금액에 따라 고객 서비스를 차별화 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유가증권거래와 코스닥거래 수수료 통합대우증권은 다른 증권사들과 비교해 수수료가 높은 구간은 낮추고, 낮은 구간은 올리며 구간별로 고르게 조정했다. 또한 유가증권거래와 코스닥거래에 다르게 적용되던 수수료를 통합해, 코스닥 온라인 매매 수수료는 0.40%에서 0.50%로 오프라인 매매수수료는 0.40%에서 0.40~50%로 조정했다.CJ투자증권 증권영업지원팀 조봉원 과장은 “최근 증권사들이 유가증권과 코스닥 거래시 다르게 적용했던 수수료율 체계를 통합하는 것이 추세”라며 “CJ투자증권도 조정을 고려 중이다”라고 말했다. ■수수료 구간 단순화신흥증권과 한양증권은 수수료 구간을 단순화해, 신흥증권은 소폭 상향, 한양증권은 소폭 하향 했다. 신흥증권은 △500만원이상은 0.1% △50만원이하, 50만원~200만원, 200~500만원 등은 구간별로 0.15%+α(금액별로 다른 액수 적용)를 적용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200만원이하(0.2%), △200만원초과(0.1%)의 체계로 바꿨다. 한양증권도 수수료 200만원미만(0.09%+1000원), 200만원이상(0.09%+300원)으로 단순화했다. ■부가서비스 줄여 수수료 인상 효과지난 4월 금융감독원은 증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증권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증권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증권회사의 수수료 관련 규제를 폐지’해 자율화하면서 우리투자·대우·한국투자증권의 수수료 체계 변경이 가능했다. 또한 ‘이익제공한도’규정 신설에 따라 부가서비스가 줄어들며 수수료 인상 효과를 보는 증권사도 있다. 수수료의 약 2%를 마일리지로 제공하던 일부 증권사들은 사실상 포인트 제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익제공한도’ 규정은 ‘고객 1인에게 1년간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은 증권회사가 직전 사업연도 중에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수수료의 10%이내’, ‘고객전체에게 1사업연도 동안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의 합계액은 증권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중 당해 영업에서 발생한 수수료 수익의 1% 이내’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마일리지 포인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이트레이드증권, 한국투자증권(옛 동원증권), 교보증권, 키움닷컴증권 5개사다. 키움닷컴증권은 18일부터 마일리지 포인트 제도를 폐지, 교보증권은 8월 1일부터 마일리지 포인트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키움닷컴증권은 고객 수수료의 2%를 마일리지 포인트로 적립시켜 주었으나 이 제도를 폐지했다. 교보증권은 수수료의 1%를 적립시켜주고 있어 금감원의 규정에는 위반하지 않으나 ‘제도 시행의 효율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폐지했다. 미리 공지를 통해 기존 고객의 포인트는 일원단위까지 현금화해 계좌로 넣어주기로 결정했다.미래에셋증권은 규정 한도 내에서 이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한국투자증권(옛 동원증권)은 좀더 지켜본 후 결정하기로 했다.한편 고객들은 “증권 유관기간들이 회원사(증권사)에게서 받는 거래 수수료를 일제히 내렸지만 그 혜택이 고객에게는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수수료는 인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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