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메스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고발
헤르메스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고발
  • 한국증권신문
  • 승인 200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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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펀드로는 첫 사례..도이치.파리바銀 지점 기관경고
영국계 자산운용사 헤르메스가 주가조작 혐의로 금융감독당국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고발은 금융감독당국의 제재 조치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로, 지금까지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외국인을 검찰고발한 적은 있지만 외국계 펀드나 펀드매니저에 대해 검찰고발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도이치은행 서울지점과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은 파생상품 관련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돼 금융감독당국에 의해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보유중인 삼성물산 주식의 주가를 국내 언론보도를 활용해 끌어올린 뒤 매도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헤르메스 펀드와 이 펀드의 펀드매니저 R씨, 국내 D증권사 해외현지 법인 주재원 K씨를 검찰에 고발했다.증선위에 따르면 헤르메스 펀드매니저 R씨는 2003년 11월∼2004년 3월 삼성물산 주식 777만2천주(지분율 5.0%)를 사들인 뒤 D증권사 해외법인 주재원 K씨와 공모, 2004년 11월 국내 모중앙일간지 기자와의 인터뷰를 자청해 삼성물산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및 헤르메스의 지원 가능성이 보도되도록 유도했다. 이에 따라 일반투자자들이 삼성물산 주식 매매에 참여, 주가가 상승하자 헤르메스는 보유주식 전량을 매각, 292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고 펀드매니저 R씨도 자신이 보유중인 삼성물산 우선주 8300주를 전량 처분, 5400만원의 차익을 거뒀다.그러나 국내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검찰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구인하지 못하고 기소중지 처분하기 때문에 헤르메스와 펀드매니저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헤르메스가 기소중지 상태에서 국내투자를 한다면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며 "다만 관련 행정사항에 있다면 금융감독당국이 참작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파생상품 거래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고객인 공기업에게 거래에 내포된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도이치은행 서울지점과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장에 대해 업무집행 정지 1개월,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 조치하고 도이치, 파리바, 바클레이즈은행 서울지점 임직원 5명에 대해서도 면직, 감봉 조치를 내렸다.그러나 제재심의위원회가 도이치와 파리바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각각 비정형파생상품 영업정지 3개월과 1개월의 제재안을 통과시켰으나 이후 금감위가 제재수위를 기관경고로 하향조정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제재근거가 법률, 감독규정이 아닌 모범규준이어서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조치를 내릴 경우 소송의 우려가 있는 데다 투기적 거래냐, 헤지거래냐 하는 논란도 있고 파생상품 시장이 지나치게 침체될 수 있어 하향조정했다"고 밝혔다.금감위는 이번 파생상품 위규 사건과 관련된 공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자료를 통보하고 파생상품 거래상 문제점을 검토, 조만간 관련 감독법규 보완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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