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시장 위험에 빠트린 이진국 전 사장...하나금투 "개인적 일탈"손절
자본 시장 위험에 빠트린 이진국 전 사장...하나금투 "개인적 일탈"손절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1.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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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국 하나금융투자 전 사장

하나금융투자의 신뢰가 땅 끝 추락했다. 이진국 전 대표이사가 재임 시절의 선행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 선행매매는 특정 종목의 보고서 발간 전 주식을 미리 사서 매매 차익을 올리는 불공정거래행위이다. 최고경영자가 선행 매매에 개입되어 재판에 넘겨지면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박성훈 단장)은 28일 이진국 전 대표이사와 전직 애널리스트 A 씨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미공개 직무정보이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2017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A 씨에게 ‘기업분석 보고서를 낼 종목을 미리 알려달라’고 한 뒤 해당 종목을 사고 파는 방식으로 총 47개 종목을 매매해 약 1억 4천5백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선행매매와 관련해

 자본시장법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의 청약이나 주문을 받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

이를 체결시키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71조 제1호


A 씨 본인도 기업분석 보고서 발표 전 9개 종목을 선행 매매해 천4백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하나금융투자 직원 3명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와 관련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불미스런 일이다. (이진국 전 대표 이사의) 개인적 일탈이다. 하나금융투자는 강력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컴플레인에 대한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회사 차원에서 답변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하나금융투자 내부에서는 이 전 대표가 재직 중에 발생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개인적 일탈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증권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최고 경영자와 기업보고서를 작성하는 책임이 있는 애널리스트가 연계한 선행 매매라는 점에서 기업의 도덕적 해이라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월 이 전 대표 등의 선행매매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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