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6. (월) 아침신문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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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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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수도권에선 6인, 비수도권에선 8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식당·카페 등 16개 업종에도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4주간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가 시행된다.이번 조치는 정부가 앞서 지난달 26일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4주 유보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국내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나왔다.조치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인까지만 가능하다. 기존에는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가능했는데 유행 상황 악화로 인원 제한을 강화했다.사적모임 내 미접종자 인원 제한은 4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다. 미접종자는 2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자세히 보기단,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엔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맞벌이거나 한부모 가정 등으로 친지 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엔 지자체 재량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6일부터 수도권에선 6인, 비수도권에선 8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식당·카페 등 16개 업종에도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4주간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가 시행된다.이번 조치는 정부가 앞서 지난달 26일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4주 유보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국내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나왔다.조치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인까지만 가능하다. 사적모임 내 미접종자 인원 제한은 4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다. 미접종자는 2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자세히 보기단,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엔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NEWSIS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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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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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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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0% 오른 동두천도 꺾였다' 수도권 첫 하락에 조정 확산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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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백신 강요” 청소년 방역패스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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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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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도 사상 첫 5000명대 확진… 비수도권도 병상대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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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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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화산재로 뒤덮인, 처참한 자바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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