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조용병 신한 회장 2심 무죄...구속 임원 미국 같으면 영구퇴출
'채용비리' 조용병 신한 회장 2심 무죄...구속 임원 미국 같으면 영구퇴출
  • 박경도 기자
  • 승인 2021.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조 회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신한금융지주는 법적 리스크에서 벗어났다.  2023년 3월까지 직을 유지하고 3연임까지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된 1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채용에 직접 관여한 인사담당자들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이 유지됐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전 부행장, 전 인사부장 등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한다.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업무방해·남녀평등고용법 위반)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신입 행원 채용을 총괄하며 인사부에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알렸고,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가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최고책임자인 만큼 채용 업무의 적정성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가 조 회장이 인사부에 특정 지원자가 합격시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점 등을 정상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은 면했다.

법원이 조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채용에 직접 관여한 인사 담당자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봐주기,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美 금융당국, 비리 금융사 고위임원 영구퇴출

선진국은 금융권의 비리와 부패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하고 있다. 문제를 일으킨 금융회사의 고위 임원들을 영구 퇴출시켰다. 기업만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킨 핵심 인물까지 처벌해 경각심을 높였다.

미국 중앙은행(Fed)은 지난해 2월 5일 골드만삭스 고위 간부인 안드레아 벨라를 미국 은행업계에서 영구 퇴출시켰다.

말레이시아 국영 투자기업 말레이시아개발유한공사(1MDB) 비리에 연루됐다는 혐의 때문. 벨라는 골드만이 1MDB의 채권 65억달러(약 7조7155억원)어치 발행을 주관할 때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1MDB의 위험을 인지하고서도 무시한 채 채권을 발행했다. 골드만삭스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1MDB 채권 발행을 주관해 수수료 6억달러(약 7122억원)가량을 챙겼다.

미국통화감독청(OCC)은 “불합리한 영업 목표를 설정하고 직원에게 이런 목표를 달성하라고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것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며 “이번 제재로 금융사가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의 사정은 선진국과 다르다. 임직원들의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김정태 하나금융회장 등이 채용비리로 재판을 받고도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