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건희 회장의 차녀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유산 상속 과정에서 부과된 상속세 납부를 목적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법원에 공탁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14일 이서현 이사장이 삼성전자 주식 2640만주(0.44%)를 서울서부지방법원과 공탁 계약을 체결했다. 전일 종가(7만7700원)기준 2조513억원.
이 이사장은 기존 삼성물산, 삼성SDI를 공탁한데 이어 삼성전자 주식까지 공탁한 것. 공탁이 해지될 때까지 유효하다.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담보 차원으로 알려진다.
앞서 지난 4월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 이사장 등 유족들은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중이었던 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물산·삼성SDS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을 상속받았다.
이 이사장 외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각각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해 계열사 지분을 공탁했다.
삼성 총수 일가는 상속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기 위해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담보로 주식을 공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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