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침해 갑질 현대重...권오갑 회장 가짜 ESG경영
중소기업 기술 침해 갑질 현대重...권오갑 회장 가짜 ESG경영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1.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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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기계, 기술 유용 혐의 제소...공정위ㆍ법원ㆍ중기벤처부 3연패
現重, 중기에 기술 자료 제공하지 않을 시 양산 승인 취소 협박 예사
권오갑 회장 @현대중공업
권오갑 회장 @현대중공업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갑질에 맞서 승리를 했다. 삼영기계(한금태 회장)는 현대중공업(권오갑 회장)을 상대로 기술유용과 관련 공정위, 법원에 이어 중소벤처기업부까지 승리를 거뒀다. 3월 임기 2년의 사내이사로 재선임된 권오갑 회장의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경영이 위협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현대重과 삼영기계 소송 중재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27일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통해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간 분쟁(총 12건)을 해결하는 합의를 도출하고 조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그간 제기된 소송 12건에 대해 쌍방 모두 취하·취소했다. 중소기업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침해 행정조사' 제도가 2018년 도입된 이후 첫 분쟁이 해결 사례가 됨.

삼영기계는 2019년 중기부에 현대중공업의 기술침해를 신고했다.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는 지난 4~9월 중기부 주선으로 8차례 실무자 미팅을 진행했다. 이후 중기부는 양사에 합의안을 제시했다. 삼영기계는 위로금 명목의 일시금 지급을 수용하고 현대중공업은 협력안을 마련한다.  중기부는 삼영기계가 신제품을 개발할 경우 지원하는 방안이다.

현대중공업이 삼영기계에 요구한 작업표준서(기술자료)를 요구한 이메일. 기술자료를 주지 않을 시 양산 승인이 취소된다는 협박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다@공정위 제공

◇현대重 갑질 만행

현대중공업은 지난 2000년 디젤엔진 개발과 함께 엔진에 사용되는 피스톤을 삼영기계에 의뢰해 국산화를 진행한다.

1975년 설립된 삼영기계는 엔진용 피스톤 분야에서 세계 3대 업체로 꼽힐 만큼 독보적 기술을 지니고 있다. 2019년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선정한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에 선정됐다. 기술력을 인정받아 현대중공업과는 20여년간 협력회사로 거래를 진행해 왔다.

2015년 현대중공업은 제3업체에게 실사를 진행해 미비점을 발견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삼영기계 기술자료(피스톤 설계도면)를 A사에 무단 제공한다. 삼영기계의 기술자료를 토대로 새로운 피스톤 공급선을 이원화하고, 삼영기계의 독점시장이었던 피스톤 단가를 낮추려는 목적이었다는 것.

한국현 삼영기계 대표는 "2016년 현대중공업측에서 납품회사가 이원화가 됐다면서 단가를 인하를 요구했다. 그때 이원화 사실을 알았다"면서 "국내에서 (피스톤)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는데, 이원화됐다는 사실에 진의를 파악했다. 현대중공업이 모 업체에 기술자료를 주고 그대로 하게 해 성공했다는 정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당시 삼영기계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단가 인하, 기술자료 등을 압박 받았다. 기술자료를 넘기지 않을 시, 양산을 취소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는 것.

현대중공업은 삼영기계와 공동개발한 기술을 A사게 제공한 뒤에 피스톤 개발이 완료하자 삼영기계에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했다. 현대중공업의 압박에 2016년초까지 3개월간 단가를 11%낮췄다. 이후 2017년부터 삼영기계와의 거래를 돌연 중단했다.

삼영기계는 2018년 매출액은 2015년과 비교해 57%감소, 영업이익 579%감소했다.

◇공정위-법원, 현대重 기술유용 인정

삼영기계는 현대중공업의 기술유용을 공정위와 법원에 제소한다.

공정위는 3년간 공방 끝에 2020년 7월 현대중공업에 대해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9억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중공업은 공정위 조사 당시 A사에 넘긴 자료가 단순 참고자료라고 부인했다. 공정위의 판단은 달랐다. 해당 자료에 삼영기계의 중요 기술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하자 발생 제품이 아니었음에도 현대중공업이 기술자료 요구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대중공업은 삼영기계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작업표준서(기술자료)를 요구하며, 기술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 양산 승인이 취소된다는 협박을 했던 것으로 공정위가 제공한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당시 공정위는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음으로써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성장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기술유용 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삼영기계는 공정위 뿐만 아니라 재판에서도 승소했다. 지난 2020년 11월 삼영기계는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용두 부장판사)는 삼영기계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현대중공업은 삼영기계에 8억 3500만원 및 그에 상당하는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납품단가 인하와 관련, 법원은 현대중공업의 조치가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해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판단하고 손해배상 부담 책임을 인정했다.

린더헤드 물품대금과 관련, 113개 중 13개는 현대중공업의 주장을 인정했다. 하지만 나머지 100개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가 하자 발생과 관련해 (무상으로 납품하기로 약정한 것 이외에)다시 협의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권은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못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물품지연 수령에 따른 손해배상도 "현대중공업의 일방적 납기일 변경이나 수령 거절은 기본거래계약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영기계, 6년간의 전쟁 

삼영기계는 현대중공업과의 5년 전쟁에서 승리했다.  공정위ㆍ법원ㆍ중소기업벤처부까지 승리를 했지만 상처 뿐인 영광이다. 

삼영기계와의 전쟁에 현대중공업은 대형 로펌을 동원했다. 삼영기계의 경영에 온갖 압력을 동원해 대응을 무력화시켰다는 것. 

삼영기계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 현대중공업이 최대 거래처인 삼영기계 입장에서 현대중공업과의 새로운 협업을 해야 할 상황이다. 5년 간의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앙금 해소가 급선무이다.

현대중공업을 이끌고 있는 최고경영자 권오갑 회장이 3월 주총에서 ESG경영을 강조한 만큼, 삼영기계와의 관계 개선 방향이 ESG경영을 재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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