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보다 무서운 乙질 태양금속공업 납품단가 후려치기...한우삼ㆍ한하워드성 父子경영 실체
甲보다 무서운 乙질 태양금속공업 납품단가 후려치기...한우삼ㆍ한하워드성 父子경영 실체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1.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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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제조 위탁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일방적 납품 단가 인하
단가 인하 합의 없이 일방적 납품 단가 인하해 히청회사 경영위기 내몰아
태양금속공업 한우삼 회장(좌), 한하워드성 대표(우)

대기업 갑질(甲질)보다 무서운 을질(乙질)에 2차 협력업체들에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현대모비스 만도 등에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 태양금속공업(한우삼 회장)의 을질이 심각하다.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부당 감액하고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했다. 여기다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태양금속공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 법인을 고발했다.

태양금속공업은 자동차용 볼트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GM, 현대모비스, 만도 등 자동차 및 그 부품회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시장점유율 38%(1위)를 차지하고 있다.  

태양금속공업은 2016년 1월 31일과  2월 15일에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수령한 후 매출할인 및 상생할인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9,829,684원을 감액했다.

매출할인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에서 로링 가공품 매출액의 3%를 감액하여 지급했다. 만기일이 단축(70일~150일→60일)된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상생할인 명목으로 전기 하도급대금의 1.4%의 금액을 당기 하도급대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했다.

태양금속공업은 위탁 시 감액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감액 행위 전 수급사업들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감액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태양금속, 납품단가 일률적 인하

태양금속공업은 2016년 2월 1일 부터 2018년 6월 30일 까지 수급사업자들이 납품하는 품목의 단가를 일방적으로 종전 대비 4.5%, 2% 등의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했다.

A사업자 대상 4.5% 인하(133개 품목) 또는 1.5원 인하(17개 품목)하고, B사업자 대상 2% (6개 품목) 인하하여 종전 단가 대비 인하된 금액은 총 177,605,905원이다.

태양금속공업은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어음의 만기일을 단축하면서(60일→45일) 자신에게는 추가비용이, 수급사업자들에게는 금융이익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단가를 인하했다.

공정위는 단가 인하율은 매출할인 및 상생할인 명목의 감액분을 반영하여 산정된 것으로 합리적 산출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인하 대상 품목별로 원재료, 단가, 제조공정등이 각각 달라 일률적인 비율 인하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태양금속공업은 2016년 2월 17일 단가인하에 대하여 수급사업자들과 최종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2016년 2월 1일 납품분에 대한 단가부터 소급 적용하여 단가를 인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대금감액행위와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를 엄중 제제한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사전에 감액조건을 정하지 않은 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한 행위를 제재하여 향후 유사한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고 일방적으로 대금을 결정한 행위를 제재하여 향후 하도급대금결정과정에서 보다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하도급대금을 어음등으로 지급할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후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충실히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다.

태양금속공업 지분 현황(2020.12.31)
태양금속공업 지분 현황(2020.12.31)
태양금속공업 임원 현황(2020.12.31)
태양금속공업 임원 현황(2020.12.31)

◇태양금속공업, 경영권 승계 완료 

코스피 상장사인 태양금속공업은 현재 한우삼 회장과 한하워드성(한성훈) 부자(父子)가 각자 대표를 맡고 있다. 

한 회장은 서울 출신으로 동국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71년 태양금속공업에 입사한 후 2003년 대표이사 회장에 올라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한국파스너조합 이사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에 재임중에 있다.

한하워드성 대표는 미국 국적으로 1971년생으로 미국 카네기 멜런 대학교에서 MBA를 마치고 KPMG(삼정회계법인) 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2007년 6월 부사장에 부임하여 경영에 참여했다. 2010년 3월 등기임원에 선임됐다. 2011년 8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한우삼ㆍ한하워드성 부자가 경영을 맡은 뒤 을질(乙질ㆍ2016~2018)과 후진적 경영관 비판(2017)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2017년 경영권 분쟁은 태양금속공업에 부정적 경영관이 언론에 노출됐다.  당시 태양금속공업의 2대 주주인 노회현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발명교육센터 교수는 회사의 상장 폐지를 추진한바 있다. 

회사가 기업설명회(IR)나 자사주 매입, 자산재평가 실시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 교수는 "한우삼 회장이 미국 국적의 아들에게 경영권을 넘기기 위해 세금 부담을 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국내 상법상 자산재평가 대상이 아닌 해외법인으로 투자자산을 꾸준히 이전시키는 점도 주주로서는 큰 피해"라고 강조했다.

노 교수가 제기한 임시주총 소집 허가 소송이 각하됐다. 노 교수도 임시주총을 철회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을질과 경영권분쟁이 한 하워드성으로 경영 승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이후 발생했다는 점에서  한 대표의 경영리더십이 ESG경영과 맞물려 순탄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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