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촉발 우리銀 OEM펀드 설계...손태승 회장 어디까지 개입했을까?
라임 촉발 우리銀 OEM펀드 설계...손태승 회장 어디까지 개입했을까?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1.09.1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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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우리銀 내부 공청회서 폭로...6개월 만기 펀드 설계

라임"6개월 만기 펀드 운영 어렵다" ...우리銀 "믿고 배팅하라"통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지주 회장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NH농협지주 회장 등 5대 금융지주 회장이 참석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9월 10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지주 회장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NH농협지주 회장 등 5대 금융지주 회장이 참석했다.@뉴시스

1조6000억 원 규모의 환매가 중단된 라임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우리은행 비리로 번지는 모양새이다.. 8월 27일 행정법원에서 징계처분(문책경고)취소판결을 받은 손태승 회장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라임 핵심펀드가 우리은행이 주문해 만든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펀드'라는 진술이 나왔기 때문. 당시 우리은행장은 손 회장이었다. 은행이 펀드 설계와 운영에 개입한 정황이 나오면서 우리은행이 환매 중단 사태와 피해자 구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한국일보는 15일 <단독] 라임 사태 촉발 펀드는 우리은행 OEM펀드… 이모작 위해 6개월 만기로>제하의 기사를 통해 라임사태를 촉발한 펀드가 우리은행이 설계한 6개월 만기의 OEM 펀드 였다고 보도했다.

​손 회장은 라임 사태 당시 OEM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장이었다는 점에서 책임이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 라임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직무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경고를 각각 통보했다. 두 징계 모두 3-4년 동안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이 받은 직무정지는 진 행장이 받은 문책 경고보다 한 단계 수위가 높은 제제이다.

​당시 금감원이 우리은행이 신한은행과 달리 부당권유를 했다고 판단했다.부당권유는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고 확실하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투자자가 거부했는데 투자를 계속 권유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라임펀드 최대 판매사는 우리금융(3577억원)이다. 금융사지주사 기준 신한금융지주(6017억원)이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각각 2769억원, 3248억원을 판매했다.

​한국일보는 입수한 녹취록을 통해 라임 펀드 판매를 담당했던 우리은행 핵심 관계자는 2019년 10월 열린 우리은행 내부 공청회에서 “OOO 부행장이 원래는 1년짜리 펀드인데, 이모작하기 위해 6개월 펀드로 나눠서 (라임 측에) 주문을 했다고 자랑했다”며 “이건 OEM펀드, 주문제작 펀드니까 상품 출시부터 분명히 잘못됐다”고 폭로했다.

​라임 펀드 환매중단 사태 해결을 위해 소집된 당시 공청회에는 우리은행 임원단 및 펀드 관련 핵심 관계자, 우리은행 노조 측 대표, 라임 측 대표 등이 참석했다.

​노조 관계자들이 당시 사실관계를 따져 물었다. 은행 측은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이종필 당시 라임 부사장이 나서 "해당 펀드는 라임에서 제안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문제가 된 펀드는 2019년 1월 설정된 ‘톱2밸런스’ 사모펀드로, 투자금을 라임의 모펀드인 ‘플루토 FI D-1호’ 사모펀드 등에 재간접 투자하도록 설계됐다.

​우리은행은 해당 펀드를 두 달 만에 6,000억 원어치나 판매했다. 당시 수익률이 높다고 알려진 라임 관련 펀드 중 유일하게 만기가 6개월로 짧았다. 우리은행이 판매에 적극 나서면서 판매는 성공했다. 라임 투자 피해자들은 "우리은행이 당시 이례적으로 6개월 만기 재간접투자 펀드를 내놓은 것은 1년 만기 펀드에 비해 판매 수수료 수익을 갑절로 늘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라임, 운영 어렵다는 의견 전달

​라임은 우리은행에 펀드 출시 한달 전에 6개월 만기 재간접투자 펀드는 운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플루토 펀드 만기가 1년이다. 톱2밸런스 펀드 만기 시점에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돌려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때문.

​한국일보는 우리은행과 라임 측 핵심 관계자 간 카카오톡 대화록을 입수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카카오톡 대화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6개월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라임 측에서 “회사 분위기가 부정적”이라고 재고를 요청했다. 이에 은행 관계자는 “저 믿고 베팅” “지금 (위에서) 엄청 푸시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도 옥중편지를 통해 “난색을 표했다"면서 "우리은행이 롤오버(만기 시 재판매)를 약속해 출시됐다”고 주장했다.

​◇라임, 운영 어렵다는 의견 전달

​우리은행은 2019년 9월 라임 펀드 환매중단 우려가 커지자 OEM펀드에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라임 관계자들을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라임 측 핵심 관계자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은행 고위 임원이 이종필 전 부사장 등을 만나 ‘이모작 관련 문제를 제기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며 "대신 ‘라임펀드 환매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사장 도피 이후 라임 측은 우리은행에 OEM펀드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해당 고위 임원이 라임 사태 이후 도피 중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그룹 회장을 내세워 수차례 만남을 청하며 회유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 홍콩계 사모펀드의 라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우리은행 관계자들이 직접 나섰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검찰, OEM펀드 확인...조사 미적미적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의 OEM펀드 판매 문제를 확인했다. 검찰도 금감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수사는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것.

​라임 핵심 관계자는 “녹취록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 우리은행의 OEM펀드 문제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이미 검찰에 제출했다.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우리은행을 통해 라임 펀드에 가입한 피해자들도 조만간 OEM펀드 판매 등과 관련해 우리은행을 고소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단순판매사 주장

​우리은행의 주장은 다르다. 우리은행 측은 "은행은 단순 판매사에 불과하다"며 "OEM펀드 문제는 모 증권사와 라임 간의 문제로 은행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홍콩계 사모펀드는 라임이 아닌 다른 펀드와 관련해 제휴했던 투자운용사라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 손태승 고발 촉구

​경제개혁연대는 14일 논평을 통해 금감원 등에 손태승 회장에 대한 행정법원의 징계처분(문책경고) 취소 판결과 관련 항소를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융사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에게 내부통제에 관한 의무를 지우고, 위반시 임원에게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까지 두고 있다(제24조, 제35조 제1항). 금융소비자와 직접 대면하면서 DLF상품의 최종 판매를 담당했던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법령이 요구하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불완전판매가 다수의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장기간 동안, 대규모로 계속됐다. 금융시장 건전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통제의 범위, 실효성 등이 법률적으로 주된 쟁점이 된 흔치 않은 사건인 만큼, 올바른 법리 형성과 함께 결과적으로도 타당한 판결례를 남겨야 한다"면서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 구축의무를 부당하게 축소할 수 없음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나아가 금융당국은 재제를 앞둔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미비가 확인됐다면, 그 책임자에게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OEM펀드 설계 쟁점될 듯

​우리은행이 OEM펀드를 설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부통제 부실이 드러난 만큼, 손 회장이 책임을 회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근거를 바탕으로 경영진 제재하고 있다.

​은행들은 입장은 다드라.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일 뿐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는 것.

​우리은행에 OEM펀드를 설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손 회장이 검찰과 금융당국의 공격에 맞서 어떤 방어론을 바탕으로 방패전략을 펼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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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일보 2021-09-18 01:13:46
검찰에서 구속수사해야 마땅

한심해 2021-09-18 01:12:43
검찰 기소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