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배이션 배터리·E&P 분할안 80.2% 통과...참여연대 '주주가치 훼손' 비판
SK이노배이션 배터리·E&P 분할안 80.2% 통과...참여연대 '주주가치 훼손' 비판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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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정관 의결권 배제ㆍ제한 주식 및 전환주식, 지배권 방어 활용 위험
이사 책임감면, 집중투표 배제, 이사 수 상한 등 규정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사업과 석유개발사업(E&P) 분할계획서 승인 안건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수펙스홀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모두 승인됐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및 석유개발사업이 가진 경쟁력과 성장성을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두 사업의 분할이 SK이노베이션의 기업가치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8월 3일 이사회에서 분할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임시주총 승인으로 신설법인 'SK배터리주식회사(가칭)'와 'SK이앤피주식회사(가칭)'는 오는 10월 1일 공식 출범한다.​

참여연대는 전날(15일) SK이노베이션이 인적분할의 방식이 아닌 물적분할 방식을 선택하고 SK배터리 상장 계획이 SK최태원 회장이 추구하는 ESG경영을 위배하고 있다는 성명을 내놨다.

​참여연대는 " 자체가 SK이노베이션의 소액주주보다 동일인 또는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신설정관을 살펴본 결과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다수의 독소조항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SK이노베이션에서 물적분할 예정인 SK배터리의 자산규모는 약 4.6조원이다. 향후 상장할 경우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법인의 규율을 받게 된다.

​참여연대는 "회사가 주주가치 제고에 큰 관심이 없다"면서 "SK배터리가 집중투표제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한다면, 그에 상응하여 상장 후 전환될 감사위원회 체제에서는 분리 선임될 사외이사의 수를 1명이 아닌 그 이상으로 하여 주주들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설정관 제31조 1항은 회사 이사의 수를 3인 이상 10인 이하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 규모에 비추어볼 때 이사의 상한이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

​SK그룹은 계열사별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최근 ESG(사회ㆍ환경ㆍ지배구조) 경영이 강조되고 있다. 이사회의 역할 강화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SK배터리의 신설정관은 최태원 회장과 SK그룹이 내세우고 있는 ESG 경영과는 상반된 내용을 수두룩하게 담고 있다"면서 " 현재 SK이노베이션의 주주들은 배터리 사업부문 분사가 실질적인 지분가치의 하락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향후 에스케이배터리가 상장될 경우 더 큰 주주가치 훼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것이 최태원 회장과 SK그룹이 생각하는 ESG 경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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