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 '하청 갑질' 혐의 기소...25일 첫 재판
한국조선해양, '하청 갑질' 혐의 기소...25일 첫 재판
  • 정연숙 기자
  • 승인 2021.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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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원가보다 낮게 후려쳐...선시공·후계약 등 하도급 갑질
참여연대 "공정위 불공정거래 조사방해, 증거인멸은 범죄"
2020년6월 시민단체는 공정위 불공정하도급 조사 방해 및 증거인멸죄 고발로 현대중공업을 고발했다@참여연대

한국조선해양(권오갑 회장)이 하도급 갑질 혐의로 법정에 선다. 하도급대금을 후려치고 선시공 후계약 등 하도급 횡포를 자행한 혐의로 공정당국에 적발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이광열 판사)는 오는 25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조선해양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한국조선해양은 2019년 12월 하도급 업체에 단가 인하를 강요하고 하도급 대금을 미리 알려주지 않는 등 갑질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어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반만에 재판에 넘긴 것이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한국조선해양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07개 사내하도급업체에게 4만8529건의 선박·해양플랜트 제조를 맡기면서 작업 내용·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의 계약서를 작업 후 발급했다. 짧게는 1일, 최대 416일이 지난 후 발급했다. 4만8529건의 평균 지연일은 9.43일이었다.

하도급업체들은 얼마를 받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에 나서야했다. 한국조선해양이 사후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야 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15년 12월 선박엔진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사외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통해 '2016년 상반기 일률적 10% 단가 인하'를 강요했다. 단가 인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는 압박한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 2016년 상반기 9만여 건의 발주 내역에서 48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51억원의 하도급대금 인하 사실이 확인됐다.

제조원가보다 낮게 후려치는 대금 결정도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한국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내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1785건의 추가공사 작업을 위탁했다.

작업이 진행된 이후에는 사내하도급업체의 제조원가(사내하도급업체 제조원가의 대부분을 인건비가 차지하는 특성상, 근로자의 시급 및 4대 보험료를 바탕으로 산정)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검찰, 현대重사무실 압수수색

공정위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지난 6월22일 한국조선해양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한국조선해양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758건의 추가 공사 하도급 대금을 원가 수준보다 낮게 지급한 데 대해서는 개별 사건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현대중공업은 2018년 7월~8월 공정위 조사를 대비해 증거인멸 행위를 수행했다.  공정위 조사가 진행된 기간에도 계속됐다.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은 직원용 데스크탑 PC에 저장된 불공정거래 관련 중요파일을 외장하드디스크로 옮기고, 10개 부서 101명 직원들이 사용하던 PC를 가상컴퓨터를 만드는 VDI장비로 교체해 기존 PC를 별도의 장소에 숨겼다.

23개 생산부서의 하드디스크 273개를 SSD(Solid State Drive)로 교체한 후 파기·은닉하기도 했다. 이렇듯 현대중공업은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은폐하고자, 증거를 인멸하고 공정위의 정당한 조사행위를 방해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지난해 6월 현대중공업이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은닉·파기했는데도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현대중공업은 하청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배력을 남용해 불공정거래를 강요한 것도 모자라, 공정위의 적법한 조사마저도 불법적으로 방해했다"면서 "3단체는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향후 동일한 하도급갑질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에는 가벼운 조치이므로 현대중공업 대표 및 임직원들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증거인멸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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