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중대 재해 발생...하청노동자 끼임 사망
현대차, 중대 재해 발생...하청노동자 끼임 사망
  • 정연숙 기자
  • 승인 2021.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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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또다시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현대차 노조는 지난 19일 현대차 울산3공장에서 2차 납품업체인 물류업체 직원 양모(63)씨가 끼임 사고를 당해 병원에 긴급히 옮겨졌으나 사망했다고 밝혔다.

17년차 화물트럭 운전자인 양씨는 당시 현대차 울산3공장 31라인의 하치장에서 화물을 나르는 리프터(물건을 실어 올리고 내리는 설비)와 작업장 내 계단 사이에 낀 채로 발견됐다. 기기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리프터와 계단 사이로 미끄러진 게 아닌가 추정된다.

노동계에선 이번 사고 역시 '인재'라는 지적이다. 물류 작업 과정에서의 위험 요인들을 방치한 것이 사망사고 원인이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혼자 트럭을 운전하기 때문에 상하차 작업도 혼자 할 수밖에 없는데, 운송과 상하차 작업을 분리하지 않았다. 하청업체 직원의 사망 사고가 잇따른다는 점에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다시 한번 드러난 사건"이라고 말했다.

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전일(20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자동차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대차 공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 올해 두 번째다.

지난 1월 울산1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김모씨가 프레스공정에서 나오는 철판 조각을 압착하는 베일러머신 주변에서 청소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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