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칭찬 코아스, 어음 끊고 단가 후려치기 대금 줬다 뺏은 '中企의 敵'
김기문 칭찬 코아스, 어음 끊고 단가 후려치기 대금 줬다 뺏은 '中企의 敵'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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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어음 끊어놓고 단가 후려쳐 하도급대금 줬다 뺏은 코아스 제재
하도급 단가 95% 후려치기 중소기업 파산 위험 내몬 코아스 위기 상황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4월 제조혁신 우수기업 '코아스(노재근 대표)'의 서울시 당산 코아스 쇼룸을 방문했다. 코아스가 하청회사에 대한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코아스의 제조혁신 기업 선정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노재근 코아스 대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혁홍 중기부회장(左순) @중기중앙회

가구기업 코아스(노재근)의 갑질이 공정거래위원회(조성욱 위원장)에 적발됐다. 하청회사에 어름 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고 대금 정산하면서 단가를 깎아 수수료를 회수하는 갑질을 했다. 을에 갑질했던 코아스가 지난해 9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진한 '업종별 특화 스마트 공장 사업'에 선정됐다. 스마트공장 구축을 완료했다. 중소기업에 갑질한 업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원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11일 하청회사에 하도급 대금 관련 갑질한 코아스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을 내렸다.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했다. 

코아스는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한 뒤 정산하면서 단가를 깍아 수수료를 회수했다. 이 과정에서 서면 미발급,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대금을 미지급했다. 

◇서면 발급의무 위반

코아스는 A사에 금형 제작을 위탁한다. 2015년 9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5회에 걸쳐 돌기 추가, 형상 변경 등 금형 수정을 지시했다. 작업을 시작 전에 서면을 미발급했다.

제조 등 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을 규정(하도급법 제3조 제1항)하고 있다. 

◇하도급대금 감액 

코아스는 하청회사가 납품한 제품에 이상이 없는데도 페널티를 부과했다. 대금 15,308,843원을 감액했다. 

공정위의 조사과정에서 코아스의 페널티 부과 회의록에 회의 참석자의 서명조차 없는 등 신빙성에 의심됐다. 페널티 부과의 정당성이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 

 하도급법 제11조에 따르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감액은 원칙적 금지 대상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인정된다. 

코아스는 반품된 적이 없는 제품을 반품된 것처럼 정산 서류를 위조했다. 반품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36,204,083원을 감액했다. 

하도급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을 금지하고 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코아스는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 관련 상각지급 계약을 맺는다.  대금은 금형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발주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분할 지급하기로 한다. 

코아스는 수급사업자와 제품 'BACK SHELL'관련 제조 위탁 계약을 맺는다. 금형 대금의 50%는 선지급한다. 잔금은 사출품 1개당 단가에 2,450원씩 포함해 지급하기로 한다.  2017년 3월 13일 발주 이후 4년이 넘도록 추가 발주 없이 계약금의 24%(25,908,207원)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코아스는 금형 수정 작업을 지시하면서 추가 비용을 미지급한다.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했다.

◇어음 대체 겨제 수수료 회수

코아스는 수급사업자에 어음대체결제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품 단가를 인하해 지급한 수수료 22,545,830원을 회수한다.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는 연 7.5%의 수수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코아스는 하도급법 규제을 피하기 위해 어음대체결제 수수료를 지급한 뒤 제품단가를 깎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회수하는 편법 방법을 사용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20조 (탈법행위의 금지)에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에 해당한다.

◇中企의 적(敵) 갑질 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혁신기업

공정거래위원회의 적발로 드러난 코아스의 갑질은 도를 넘었다. 그간 대기업들이 보여준 갑질 행위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하도급거래를 제재했다"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신고인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코아스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인 하청회사에 갑질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의 갑질 판단과 달리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혁신 성장기업이라고 '코아스'를 평가했다.

코아스는 지난해 9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중앙회가 함께 추진하는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해 올해 2월 스마트공장 구축을 완료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혁홍 중기 수석부회장 등 중기 회장단은 지난 4월 9일 제조혁신 우수기업으로 코아스당산쇼룸을 방문했다.  

이날 김 회장은 "코아스의 제조혁신 사례처럼 중소기업인들이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기업 경영을 매진해 달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가 갑질로 얼룩진 코아스를 제조혁신 우수 기업이라고 평가한데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코아스 지분 현황(2020.12.31)
코아스 지분 현황(2020.12.31)
임원현황(2020.12.31)

코아스의 지분현황은 노재근 대표 일가가 27.1%를 보유하고 있다.  노 대표는 동아대학교를 나와 LG전자, LG산전에서 사회 생활을 했다. 1992년 코아스를 설립했다. 

코아스의 재무 현황은 녹록치 않다. 2020년 매출 975억8600만원, 영업이익-18억6400만원, 당기순이익 -13억8100만원을 기록했다. 자산총액은 723억9600만원이다. 유동자산 284억5251만원, 비유동자산 439억4425만원, 유동부채 442억9235만원이다.  

코아스가 실적 악화에 이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코아스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하청업체와 상생하는 EGS를 실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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