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글로벌, 영업정지 3개월...실적악화 예상
코오롱글로벌, 영업정지 3개월...실적악화 예상
  • 박종무 기자
  • 승인 2021.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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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금광광역상수도 공사 당시 중대재해 발생 영업정지 처분
경기도 영업정지 처분 반발 소송...3년만에 대법원서 패소 판결
윤창운 대표
윤창운 대표

코오롱그룹 계열사 코오롱글로벌(윤창운 대표)이 영업정지를 당했다. 이달 2일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실적악화가 예상된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코오롱글로벌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취소(2021두 39836)과 관련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코오롱글로벌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이 실행됐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민사·가사·행정 사건에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헌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 위반이나 중대한 법령 위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건의 전말은 경기도는 지난 2018년 7월 코오롱글로벌에 9월 1일~11월 30일까지 3개월간 토목건축사업 관련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회사가 2015년 9월 비주간사로 참여한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 충남 논산~전북 군산 구간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6년 5월 코오롱글로벌 등 공동수급체와 주관사 쌍용건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해당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요청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다.

이에 경기도는 2018년 7월 코오롱글로벌에 토목건축공사업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코오롱글로벌은 처분에 반발하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했다. 

지난해 5월 15일 1심(2019구단 8362) 수원지법에서는 코오롱글로벌이 승소했다. 코오롱글로벌에 사고의 책임은 있지만 영업정지 처분 범위가 과도했다는 판결이다. 영업정지 처분이 '토목건축공사업' 전부에 대해서가 아니라 '토목공사업'에 한정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5월 14일 2심(2020누1189)은 경기도청에 승소판결을 내리며 뒤집혔다. 이에 코오롱글로벌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해서 3심에 대응했지만, 최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 판결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현장에서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대표이사(CEO)와 같은 경영책임자가 나서서 사업 현장의 안전성을 강화하라는 취지다. 건설사들은 최고안전관리책임자(CSO) 직책을 신설하고 안전관리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대응책을 마련에 분주하다.

코오롱글로벌의 지분현황은 코오롱(75.23%)를 보유하고 있다. 케이글로벌파트너스제일차(9.48%)KB자산운용(8.90%)이다.  대주주 코오롱의 최대주주는 이웅렬 전 회장(45.83%)이다. 이  전 회장은 코오롱을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2020년 연결제무재표 매출액 3조9282억원, 영입이익 1,763억원, 당기순이익 80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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