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계약서면 없이 선박 제조 요구 갑질
현대重, 계약서면 없이 선박 제조 요구 갑질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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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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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의 도 넘은 갑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계약 서면 없이 선박 제조를 요구한 현대중공업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16일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선박제조와 관련한 작업을 위탁하면서 납품시기, 하도급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2000만 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현대중공업은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선박 제조와 관련된 일을 맡기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주지 않았다.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다 끝난 후에 늑장 발급해주었는데 해당 서면에는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도 없었다.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 하도급행위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에 이루어진 총 83건의 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것이다. 피해 업체는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에 대한 도장작업을 한 1개 하도급업체이다.

하도급법 제3조에서는 하도급 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면을 발급 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서면에는 위탁하는 작업 내용, 납품 시기와 장소, 하도급대금 등 계약 조건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하도급업체에게 선박제조와 관련된 일을 발주시스템(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g)을 통해 맡기면서 계약서면을 늑장발급했다. 해당서면에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도 누락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서면발급 의무를 부여한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발생시 사실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위탁내용의 불분명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함이다. 현대중공업은 이 같은 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원청과 하청 간의 거래에서 계약서면 발급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위탁취소, 감액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되더라도 수급사업자는 이에 제대로 대항하기 어렵다.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계약서면 미교부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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