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거프레소, 예비 점주에게 ‘거짓 매출액’…1억3100만원 과징금
요거프레소, 예비 점주에게 ‘거짓 매출액’…1억3100만원 과징금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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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프랜차이즈 요거프레소(최민호 대표)가 가맹점 계약을 맺으면서 예비 점주들에게 실제보다 매출액이 잘 나올 것처럼 부풀려 알려줬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원회(조성욱 위원장)는 18일 가맹희망자와 계약하면서 예상 매출액 정보를 과장해 제공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요거프레소에 시정명령과 1억3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요거프레소는 2017년 1월부터 3년간 205명의 예비 점주들에게 실제 가맹점이 들어설 상권별 평균 예상 매출액보다 30∼90% 높여 잡은 예상 매출액을 알려줬다.

2007년 설립된 요거프레소는 전국 가맹점을 대학가 상권·상업권·역세권·오피스권·주거권 등의 상권으로 나눈 뒤 상권별로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이 상위권에 속한 4개 가맹점을 임의로 골라 예상 매출액을 계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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