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160원 5.1%인상...문 닫는 자영업자 늘고 있다
최저임금 9160원 5.1%인상...문 닫는 자영업자 늘고 있다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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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5.1%)으로 올렸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뜩이나 힘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문을 닫거나 직원을 내보내고 혼자 근무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직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은 내년도 9160원으로 2690원 올랐다. 상승률이 41.6%이다.

최저 임금 상승금액을 놓고 보면 이명박정부 5년간 최저임금은 1090원 올랐다. 박근혜정부 4년간 최저임금은 1610원 올랐다.

세계 각국의 시간당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2015년~2020년)은 한국이 9.0%로 가장 높다. 영국(5.6%) 일본(2.8%) 독일(2.0%) 미국(0.0%) 순이다. 기업들의 고용 부담도 주요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지역별 차등을 두고 있다. 지역별로 물가 수준이 다른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일본은 지역 노동자의 생계비와 임금, 사업 지불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지역별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4개 권역으로 구분된 지역별 최저임금을 기초로 업종별 차등화도 함께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주별로 연방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결정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을'의 일자리만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5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고용지표를 자체 분석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이 9000원대로 올라갈 경우 일자리 13만4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미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임금이 오른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면 기업 입장에서 인력 감축, 자동화·무인화 외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

여기다 이달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규모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기로 한 주 52시간제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고려하면 기업에 가중되는 비용 인상 등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덕로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코로나19 팬데믹에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 최저임금 인상은 사업을 포기하라는 협박이 다름없다. 전체 근로자 가운데 87.2%를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외면한 문재인 정부가 국가를 망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단언했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고용지표 회복을 이유로 이를 보류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선 중소기업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을 다시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930엔으로 역대 최대폭인 3.1% 인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15일  일본 후생노동성 자문기구인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전날 최저임금을 현재 시간당 902엔(9417원)에서 28엔(3.1%) 올려 930엔으로 하는 방안을 정했다.

일본 최저임금은 각 광역자치단체 심의회가 실제 결정하지만 중앙심의회가 제시한 목표치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3.1% 인상은 확정적이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쿄도에서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041엔(1만 868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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