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수익 부당편취 혐의 DL그룹 이해욱 회장 징역 1년 6개월 구형
상표권 수익 부당편취 혐의 DL그룹 이해욱 회장 징역 1년 6개월 구형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1.0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개인회사 부당지원 혐의 검찰 고발..."위법 지시 없었다"혐의 부인
검찰 "경영승계 목적" 징역 1년6월 구형..서울지방법원 7월27일 선고
'글래드호텔 상표권'수익을 부당 편취한 혐의를 받는 이해욱(53) DL그룹(옛 대림)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글래드호텔 상표권'수익을 부당 편취한 혐의를 받는 이해욱(53) DL그룹(옛 대림)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1년6개월을 구형했다. 글래드호텔엔리조트, 대림 법인에게 각각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2019년 5월 대림산업 등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그룹 자회사를 이용해 자신과 자녀가 보유한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챙겨진 혐의이다. 당시 공정위는 이 회장과 대림산업(현 DL), 그리고 문제가 된 자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림 측에 총 13억500만원의 과징금을 했다.

대림은 자사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이 회장과 그의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 개발 회사(APD)에 넘겨주고, 글래드 호텔을 운영하는 자회사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APD에 브랜드 사용료를 지불하게 했다. 오라관광이 2016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APD에 준 돈은 31억원에 달한다.

이 회장 일가가 APD라는 회사 뒤에서 부당하게 사익(私益)을 챙긴 행위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중 사업 기회 제공에 해당한다는 것.

공정위는 지난 2017년 9월 조사에 착수했다.  이 회장 일가는 작년 7월 말 APD 지분을 전부 오라관광에 무상 양도했다.

공정위의 고발로 수사에 나섰던 검찰도 APD는 호텔 브랜드만 보유하고 있을 뿐 호텔 운영 경험이 없음에도 유명 해외 프랜차이즈 호텔 사업자의 수수료 항목 수준에 따라 거래를 결정했다고 봤다. 수수료 협의 과정은 거래 당사자가 아닌 대림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이례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봤다. 이는 대림산업이 개발한 브랜드를 APD 명의로 출원 등록하게 하고 글래드 호텔이 총 31억원을 APD에 지급함으로써 이 회장과 아들이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봤다.

검찰은 “(이 회장측이) 인수자금 증여세로 경영권 승계가 어려워 자금을 마련하려고 총수일가 지분을 가진 회사를 설립하고 일감을 몰아줘 매출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했다.

이어 “계열회사 거래 비중이 높아지서 중간에 끼워넣는 꼼수를 부렸다”면서 “신사업 진출이라는 거창한 목적보다는 아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상 사위편취 규정을 두고 있다. 총수 일가가 30%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 계열회사, 또는 20%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총수 일가가 부당한 개인적 이득을 추구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검찰은 "기업 전체의 막강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개인 설립 회사를 통로 삼아 귀속시키려는 반칙적 행동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창의적 기업 문화·소비자 보호 경제·균형 발전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이해욱 회장측은 APD가 글래드 브랜드 사업을 수행한 것은 ‘사업 기회 제공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측 변호인은 “APD가 글래드 사업을 영위한 것은 특수관계로 사익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사업의 흐름이었다”면서 “대림은 건설과 석유화학 두 축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금융위기발로 건설사와 석유사업 위기를 겪으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룹사업 전반을 디벨로퍼(개발자) 관점에서 검토해 주축 사업과 시너지를 발휘하면서도 중장기로 지속할 수 있는 사업을 고민하다 시장 상황에 적합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며 “다만 건설사의 투자 없이는 사업 영위가 어렵고 대림이 타 시공사에 시공권을 제공하면 이해상충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별도 소규모 법인을 부동산개발 목적으로 설립하면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APD를 설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라관광이 APD에 브랜드 사용권 명목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국내외 호텔 브랜드의 상당수가 글래드호텔 이상 수준으로 받고 있다고 비교한 뒤, 오라관광과 치열한 협상으로 수수료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이 회장측에 상당히 유리한 거래 조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도 최후진술을 통해 “대림이 창사 이래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조직을 위해 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일했기 때문”이라며 “그간 저희 의견을 진심으로 들어주셔서 고맙다”고 밝혔다.

이 회장 등의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