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 조경호
  • 승인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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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3일 정례회의서 삼성·한화 등 6개사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금융위원회(은성수 위원장)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기업집단을 올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이들 기업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여수신업·금융투자업·보험업 중 2개 이상의 금융업 영위 △국내 금융회사 자산합계 5조원 이상 △국내 비주력 금융업종 자산합계가 5조원 미만이거나, 해외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 준하는 감독을 받고 있는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다우키움, 유진, 태광, 카카오, 현대해상 지정 면해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이지만 비주력 금융업종이 5조원 미만인 다우키움, 유진, 태광, 카카오, 현대해상 등 5개 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향후 비주력업종의 자산규모가 늘어날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수 있다. 특히 카카오의 경우 카카오벵크와 카카오페이증권에 이어 카카오손해보험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내년쯤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발생할 수 있는 재무, 경영상의 위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놓은 법이다.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전이, 동반부실 등의 위험이 최소화되고, 이로 인한 금융소비자‧투자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EU, 일본, 호주 등 해외 주요국들은 국제 기준에 다라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을 이미 시행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위험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소속 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해 대표 금융회사를 선정한다.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으로부터 6개월 뒤인 내년 1월14일부터 자본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내부통제, 위험관리, 내부거래 관리를 스스로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한·KB·우리·하나·농협 금융지주와 이들 지주 소속 은행(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 등 10곳이 2022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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