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S불똥' 삼성증권 장석훈 대표...국내 세금 해외로 줄줄~
'TRS불똥' 삼성증권 장석훈 대표...국내 세금 해외로 줄줄~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1.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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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증권사와 TRS 계약 통해 탈세...수백억 세금 줄줄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가 리더십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3월 연임에 성공한 장 대표에게 국세청의 날선 칼날이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증시에서 주식·채권에 투자해 수익을 얻은 외국인투자자가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서 먹튀하도록 도왔다는 의혹이다.  TRS계약을 맺은 외국인이 내지 않는 세금을 국세청이 삼성증권에 추징하면서 손해가 주주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커졌다.

 9일 국민일보의 쿠키뉴스는 <[단독]삼성증권, 외국인 탈세를 도왔나..."국내세금, 해외로 줄줄"제하의 기사를 통해 삼성증권이 총수익스와프(TRSㆍTRSTotal Return Swapㆍ신용위험과 시장위험을 모두 이전 시키는 신용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투자자가 세금을 내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 국세청이 삼성증권에 세금을 추징한다는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증권과 TRS 계약을 맺고 국내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배당금, 이자 등에 수익을 얻었다. 이 과정에 조세법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

국내 조세법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배당,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금을 걷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거래를 담당한 금융사다. 삼성증권이 외국인의 투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세금 회피는 삼성증권과 맺은 TRS 거래 때문.  TRS는 증권사가 자금부족과 규제 등으로 자산을 매입할 수 없는 투자자를 대신해 기초 자산을 매입한다. 자산 가격 변동하면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한다. 투자자는 이를 대가로 증권사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삼성증권은 TRS 거래를 맺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투자에 따른 배당금, 이자 소득을 지급 시 파생거래 관련 건으로 처리했다. 명목상 사업소득, 양도소득으로 처리되면 외국인은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의 거래 처리 방식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실질 소득의 성격이 배당금과 이자이기에 과세 의무에 따라 세금을 걷었어야 한다는 것.

실질과세는 명목상의 소득자가 아닌, 실제 소득을 얻어가는 주체가 따로 있을 경우 해당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게 원칙이다. 세금을 부과할 때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다르더라도 실질 내용에 따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르면 소득 성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며 “만약 외국인 대상으로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다면 결국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금융사가 물어줘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증권 임원현황

◇삼성증권 책임론

삼성증권이 TRS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질과세는 세법의 해석과 과세요건의 적용이 실질에 따라야 한다는 세법의 대원칙이다. 소득의 귀속과 거래 형태를 분석해 표면에 드러난 주체가 아닌 경제적 실체에 과세해야 한다는 것. TRS를 동원해도 파생상품으로 볼 수 없고 수익에 대해선 과세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의 과세는 고스란히 주주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의 이윤이 하락하면서 실적 악화에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삼성증권의 지분구조는 삼성생명(29.39%), 삼성생명(특별계정)(0.17%), 삼성문화재단(0.22%). 장석훈(0.01%)등이다.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건희(20.79%), 이재용(0.06%), 삼성물산(19.34%), 삼성문화재단(4.68%), 삼성생명공익재단(2.18%)이다. (2020.12.31.기준). 이건희 회장이 2020년 10월 별세하면서 상속재산이 4월 29일에 이재용 외 2인으로 변경됐다. 현재 최대주주는 삼성물산이다.

이번 삼성증권에 대한 TRS과세가 지난해 삼성증권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와 연관됐을 가능성에 세정가에서는 무게를 뒀다.

지난해 5월 삼성증권과 자회사 삼성선물에 세무조사를 벌였다. 당시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에 조사원을 파견해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정기 세무조사로 알려졌다.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삼성증권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친 국세청은 100%자회사 삼성선물로 조사를 옮겨갔다. 삼성선물은 파생상품 중개 업무를 담당했다. 

삼성증권과 삼성선물을 조사한 서울청 조사1국은 현대기아차, LG전자, 현대모비스, LG디스플레이, LG화학, 삼성화재, 삼성생명, S-OIL, 현대해상, 이마트, DB손해보험, 현대글로비스, LG유플러스, SK텔레콤, 한화생명, 현대건설, LG이노텍, 롯데케미칼, 메리츠화재, 삼성SDI, GS건설, 롯데쇼핑, GS리테일, 코리안리, SK네트웍스, 기업은행, 대우건설, 대한항공 등을 담당하고 있다.

◇장석훈 대표 책임론 확산

장 대표는 1963년 10월 서울에서 태어나 홍대부속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5년 삼성증권 기획팀에 입사해 대부분 금융관련 기업에서 경력을 쌓은 ‘삼성맨’이다. 금융 전문가이다. 주로 인사와 재무를 맡았다.

구성훈 전 삼성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2018년 '유령주식' 배당사고 여파로 물러난 뒤 대표이사를 맡아 삼성증권을 이끌고 있다. 올해 3월 연임에 성공했다. 임기는 2024년 3월 18일까지이다. 원칙주의자라는 평을 듣고 있다.

국세청의 과세 추징금 규모는 현재 알려지지 않고 있다. 과세 규모에 따라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불복하면 지루한 소송전도 예상된다. 무엇보다 외국인 공매매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던 투자자들이 내년 주총에서 TRS문제가 쟁점으로 부각시킬 가능성이 커지면서 장 대표의 대응전략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증권사 전반으로 확대

외국인투자자의 TRS거래 세금 먹튀는 증권업계 전반으로 번질 전망이다.외국인에게 유사하게 세금을 면제해준 증권사들이 더 있기 때문. 과거 TRS 거래에서 계약 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증권사들도 국세청의 주요 조사 물망에 올랐다. TRS 거래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해당 계약을 활용한 불법 행태가 반복되 왔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여론에 불을 지필 사안인듯하다. 가뜩이나 외국인 공매도로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세금까지 회피할 수단이 있었다는 것에, 국내 증권사들이 어떤 형태로든 협조 내지는 방임했다는 것에 분노할 것”이라며 “증권사들이 TRS 거래에서 수수료를 받으니 외국인 세금 처리에 관대하게 했거나, 계약상 그렇게 편의를 봐주도록 되어있을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하는 증권사들이 더 있다면 최대 수백억 이상의 세금이 해외로 줄줄 새고 있을 거라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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