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진출해 불공정 하도급 행위한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공정위 제재
한국에 진출해 불공정 하도급 행위한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공정위 제재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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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진출한 중국 건설기업에 영세한 하청회사에 갑질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당했다. 중국 상해에 본사를 둔 중국고분유한공사 영업소(CSCECㆍ대표 정명섭)이다. 이 회사는 일방적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8일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가 수급사업자에게 방진매트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을 임의로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결정했다.

CSCEC는 지난 2017년 12월 5일 녹지그룹이 시행을 맡은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의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 시공을 맡은 뒤, 하청회사에  방진매트공사’를 위탁한다.  2018년 7월 9일 시험결과 시방서 상의 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발주처가 승인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는 문서를 발송하여 위탁을 취소했다.

이 회사는 방진매트 시험을 의뢰하면서 시방서상 50T제품의 물성기준표 규격과 다른 25T제품을 샘플로 시험 의뢰를 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했다.  

하도급계약서 제25조 제1항을 위반한 것.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CSCEC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계약 해지를 위한 최고 절차 및 손실보상 등의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CSCEC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제재 조치를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건설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협의 및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탁을 취소하는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위반 사업자에게는 엄중한 제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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