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신선식품 “맛없으면 무조건 환불”이커머스 시장 공략
대형마트, 신선식품 “맛없으면 무조건 환불”이커머스 시장 공략
  • 임지영 기자
  • 승인 2021.0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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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100% 맛보장 제도’도입..신선함과 맛 내세워
홈플러스,‘신선 AS’ 도입 후 월평균 반품율 0.01%”
대형마트, 직접보고 신선 제품 살 수 있는 강점 살려
[사진=롯데쇼핑]
[사진=롯데쇼핑]

신선식품을 둘러싼 오프라인 대형마트들의 경쟁이 뜨겁다.

29일 롯데마트는 과일, 채소를 구매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맛없으면 무조건 교환·환불해주는 ‘100% 맛보장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구매고객이 구매 후 7일 이내에 영수증을 지참해 각 롯데마트 지점의 ‘도와드리겠습니다’ 코너를 방문하면 환불받을 수 있다.

롯데마트 측은 이 같은 마케팅을 펼친데 대해 “오프라인 매장이 이커머스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이 제품의 신선함과 맛이라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롯데마트 측은 “제품의 품질을 앞세워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8년 3월 도입한 ‘신선 AS’제도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신선AS’는 업계최초로 홈플러스가 도입한 제도로 신선식품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3000여 품목에 대해 이유를 묻지 않고 무조건 교환·환불해주는 제도다.

구입 후 7일 이내에 영수증과 결제 카드 등을 지참해 구매 매장을 방문하면 된다. 교환·환불은 월 10회까지이며 1회당 10만원에 한해 가능하다.

이러한 서비스를 악용해 하자가 없는데도 무조건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이 있을 것 같지만 홈플러스 측은“ ‘신선 AS’제도 도입한 후 월평균 반품율은 0.01%”라고 전했다.

홈플러스 측은 “신선 AS 제도를 시행한 후 바이어들이 품질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게 돼 반품하는 소비자들이 예상보다 많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마트 역시 지난 4월부터 자체 가정간편식(HMR) 브랜드 피코크 전 제품에 대해 맛이 없을 경우 30일 이내 환불해 주는 ‘피코크 100% 맛 보장 제도’를 시행중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급성장하고 있는 이커머스 업체들은 빠른 배송을 앞세워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반면 오프라인 대형마트들은 소비자들이 신선식품의 경우 다른 제품군들에 비해 오프라인 매장에서 확인하고 사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온라인 업체들과 차별화를 둔 마케팅을 시행하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직접 눈으로 보고 신선한 제품을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며 “이 같은 강점을 살리기 위해 오프라인 유통가만이 할 수 있는 차별화된 마케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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