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장중 대량매매로 증여세 회피 '위법'
총수일가 장중 대량매매로 증여세 회피 '위법'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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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특수관계인 장중 대량매매 과세 부과 방안 지시

감사원은 특수관계인 간 장중 대량매매에 대한 과세를 지시했다. 주식의 가치 외에 경영권 등 기업가치를 수반하는 대량 매매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감사원은 29일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주식변동명세서 등을 수집해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신고 등 자료와 비교분석한 결과 10건의 위법 부당한 사항을 확인하고 대주주 특수관계인의 장중 매매에 대한 과세 개선책을 요구했다.

먼저 장중 대량매매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증권시장의 장중 대량매매 방식과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은 거래시간과 호가범위만 다를 뿐, 가격 결정방법 등 거래요건과 거래절차가 동일하다. 하지만 특수관계인 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상장주식을 고가 양도, 저가 양수한 경우 상속증여세법 제35조의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나 장중 대량매매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감사원은 “상장주식의 거래 형태는 대량매매 방식으로 동일한데도 특수관계인 간 거래시간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리 결정돼 과세 형평성이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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